청주시는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상당공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립반대 62.8%, 건립찬성 28.2%, 잘모르겠음 9%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0일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추모 표지석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등의 절차 이행사항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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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결정되면서 각종 매체마다 가입을 서두르라는 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저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며 지금 가입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마냥 말한다. 그러나 보장범위 축소와 적용기간 변경 등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시간에 쫓겨 가입해서는 안된다. 바뀐 보험제도와 가입조건 및 납입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받는 올바른 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자칫 조급하게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지는 보장범위와 시기

지난주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치료비의 1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부담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장하게 된다.

가입별 시행 시기는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말까지는 현행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전액 보장상품으로 가입해도 3년 뒤에는 90%로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 보상범위 상반

최근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달부터 실손보장이 10%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20% 정도 떨어지므로, 언제 가입 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변경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변경되는 실손보험은 입원 등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도 개인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전액 보장된다.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밖 의료비 중 10%씩을 가입자가 부담하다가 연간 그 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이 되면 이후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 원, 병원 1만 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 약 값은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입 전 중복보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시간적 제한을 앞세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리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자칫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자신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 보험에서 나뉘어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 된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비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지난 2002년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 내용이 중복되도 3개의 보험으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보험에서 각각 비례해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장 100%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가입, 불완전 부실 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100% 보장이라는 현혹적인 선전 문구에 넘어가지 말고 의심되는 사항은 반드시 보험모집인에게 꼼꼼히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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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경찰의 불협화음 속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에서도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첨단 고화질 디지털 CCTV가 설치되는 등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시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의 지원과 함께 5개 구청과 협력해 9개 장소, 21개 차로에 다기능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를 검거하는 데 일조한 다기능 CCTV는 대전과 인접 시·군이 경계를 이루는 진·출입 도로에 우선 설치됐고,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 기동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43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연말까지 대전지역 전역에 걸쳐 모두 234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관제센터가 전무해 보안성이 떨어지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범죄 발생 후 검거자료로 활용하는데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예산지원을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는 5개 구 가운데 자발적으로 설치를 요청하거나 자제 사업으로 책정한 곳이 없는데 시가 먼저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산 10억 원을 이미 배정했고, 인천시도 지난해 65억 원을 지원해 각 구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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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 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공군사관학교 제공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사관학교 동기생과 공군사관생도, 고인들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간단체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은 두 부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흉상을 제작해 사관학교에 기증했다.

두 부자의 흉상은 조각가 김지훈 씨가 항공기와 조종사를 하나로 묘사해 기인동체(機人同體)로 형상화 했으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모교 교가의 표현처럼 두 부자의 하늘에 대한 열정과 조국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고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은 지난 1984년 3월 14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 F-4E 팬텀 전폭기를 조종해 지상공격 훈련을 하다 지상과 충돌해 순직했다.

박 소령의 사고 당시 다섯살 꼬마였던 박 대위는 ‘빨간 마후라'의 꿈을 키워오다 지난 2000년 가족의 반대를 무릎 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비행훈련을 마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해인 2007년 7월 20일 서산기지에서 이륙해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 중 목숨을 잃었다.

고 박인철 대위는 순직한지 3일 뒤 유가족의 합장 요청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아버지 고 박명렬 소령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은 “이들의 모습이 흉상으로 만들어져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이들의 흉상은 참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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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업체 수가 2007년에 비해 늘면서 위반업체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팔거나, 이를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북 충주시 소재 ㅈ농산 대표 Y(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Y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땅콩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을 도·소매상에게 판매(1억 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맹렬 농관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국내산 땅콩의 재고량이 부족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날 현재 기준 최고 3.5배 차이)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혼합판매 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등 업자들의 원산지 위반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계장은 이어 “2007년 대전·충남지역에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수가 19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곳으로 1년 사이 30% 정도나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전자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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