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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결정되면서 각종 매체마다 가입을 서두르라는 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저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며 지금 가입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마냥 말한다. 그러나 보장범위 축소와 적용기간 변경 등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시간에 쫓겨 가입해서는 안된다. 바뀐 보험제도와 가입조건 및 납입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받는 올바른 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자칫 조급하게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지는 보장범위와 시기
지난주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치료비의 1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부담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장하게 된다.
가입별 시행 시기는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말까지는 현행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전액 보장상품으로 가입해도 3년 뒤에는 90%로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 보상범위 상반
최근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달부터 실손보장이 10%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20% 정도 떨어지므로, 언제 가입 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변경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변경되는 실손보험은 입원 등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도 개인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전액 보장된다.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밖 의료비 중 10%씩을 가입자가 부담하다가 연간 그 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이 되면 이후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 원, 병원 1만 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 약 값은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입 전 중복보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시간적 제한을 앞세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리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자칫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자신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 보험에서 나뉘어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 된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비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지난 2002년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 내용이 중복되도 3개의 보험으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보험에서 각각 비례해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장 100%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가입, 불완전 부실 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100% 보장이라는 현혹적인 선전 문구에 넘어가지 말고 의심되는 사항은 반드시 보험모집인에게 꼼꼼히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