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업체 수가 2007년에 비해 늘면서 위반업체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팔거나, 이를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북 충주시 소재 ㅈ농산 대표 Y(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Y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땅콩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을 도·소매상에게 판매(1억 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맹렬 농관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국내산 땅콩의 재고량이 부족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날 현재 기준 최고 3.5배 차이)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혼합판매 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등 업자들의 원산지 위반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계장은 이어 “2007년 대전·충남지역에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수가 19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곳으로 1년 사이 30% 정도나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전자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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