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통된 대전~당진 및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동절기 결빙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속도로 자체가 동서 방향이라는 특성상 그늘진 곳이 많은가 하면 도로 상당 부분이 높은 교각형태로 설치돼 있어 동절기 빙판길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으로부터 70m 높이에 설치된 교량이 있는가 하면 산악지형이 많은 탓에 강한 산바람의 위험도 상존해 겨울철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동절기 결빙 위험지역은 △공주 마곡사IC 부근의 서들교와 호계터널 △유구IC 부근 승기교 △예산 신양IC 부근 △당진 해월교 등이 지목된다.

이들 지역은 동서 방향이란 특성상 해의 일출 및 일몰과 동일하게 햇볕을 받아 겨울철 일몰 후에는 조금의 습도에도 결빙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지상에서 높게 설치된 교량들이 많아 낮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거센 산바람에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주 서들교의 경우 교량 높이가 70m에 달하고, 겨울철 강한 바람이 예상돼 도로결빙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호계터널도 항상 그늘에 노출돼 있어 약간의 습도로도 결빙이 예상돼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들은 생각지 못한 도로환경에 우발적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교량길이가 긴 승기교는 좁은 도로에 커브길로 조성돼 있어 약간의 빙판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당진분기점 인근은 서해안고속도로 높이와 맞추기 위해 높게 설계된데다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약간의 습도에도 결빙될 수 있고, 내리막길로 형성된 신양IC 부근도 강한 바람 등으로 결빙되기 쉬워 요주의 결빙 교통사고 지점이다. 해월교 지역 역시 70m 높이에 조성된데다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강해 최소량의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고지대에 형성돼 동절기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더구나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도로 특성상 그늘진 곳이 많아 조금의 습기에도 결빙될 확률이 높아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10㎞이지만 통상 통행하는 차량들은 120~130㎞로 내달리고 있어 겨울철 교량을 지나거나 터널을 빠져나온 뒤 순간적으로 우발적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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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재투표 논란이 일고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법적대응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투표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등을 사례로 들며 ‘같은 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투표 적법’ 여부에 대해 “국회법에는 재투표는 당일 날 하지 못한다든가, 재투표는 다른 날 또는 다른 회기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어제 표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표결하도록 선포하고 즉석에서 안건을 다시 올려서 재투표에 붙였던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고 선례에 비춰 봐도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과거 재투표의 사례로 거론한 북한인권개선법 등 4건에 대해 “의장이 명시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전광판에 공시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투표함을 열었더니 의결정족수가 안됐다고 하면 다시 투표를 하느냐”며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에 따른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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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개 사찰들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다채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속세인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산과 바다로 향하던 여름휴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고즈넉한 산사에서 며칠 묵으며 심신의 피로를 씻고 전통사찰을 체험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충청권 주요 고찰들을 소개한다.

◆예산 수덕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에 위치한 수덕사는 선풍이 살아 숨쉬는 사찰로 경허, 만공, 혜암, 벽초 스님 등이 수행정진한 한국 선불교의 고향이다.

만공 스님이 선 수행을 위해 건립한 금선대와 소림초당에는 아직도 뜨거운 정진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고 덕숭산 꼭대기에 위치한 전월사는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정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선원으로 100여 명이 용맹정진하고 있는 수덕사에는 넓은 교육관이 잘 갖춰져 있어 대학생 등 단체로 참가하기 가장 좋은 사찰 중 하나이다.

수덕사는 연중 상시체험 외에도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금토일 참선과 스트레스 해소능력 키우기, 건강클리닉, 선 심리치료,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문의 041-337-0173

◆공주 계룡산 갑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에 위치한 갑사는 신라 눌지왕 4년 아도화상이 지었다는 설이 전해지는 고찰로 수덕사, 마곡사 등과 함께 충남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계룡산 국립공원 내 천혜의 입지에 자리한 갑사는 국보 298호인 삼신불괘불탱과 보물 256호 철당간 및 지주를 비롯해 월인석보 판목, 통종 등 무수한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열린 박물관으로 통하기도 한다.

갑사는 ‘진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달 24일부터 말일까지 매주 금토일 3회에 걸쳐 초·중학생과 성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본체험 외에 산행과 108염주만들기, 용문폭포 걷기명상 등으로 수행형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밖에 상시운영 중인 다도체험과 산사의 아침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41-857-8981

◆공주 영평사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에 자리잡은 영평사는 구절초 도량으로 유명한 사찰로 계절마다 진달래와 철쭉, 금낭화, 하늘매발톱, 할미꽃, 제비꽃, 창포꽃, 파랭이꽃 피어나는 산속의 정원이다.

1만여 평 경내 전체가 꽃으로 둘러쌓인 영평사는 속세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아름다운 꽃으로 치유해주고 있어 템플스테이 장소로는 그만이다.

영평사는 ‘나를 깨닫는 명상’을 주제로 지난달 5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18회에 걸쳐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일정은 프로그램에 따라 2일과 3일 일정으로 나뉘며 걷기명상과 호흡관찰을 위주로 진행 된다. 이밖에 상시 프로그램인 ‘나를 찾는 108배’와 ‘산사에서의 하루’ 등도 그대로 운영 된다. 문의 041-857-1854

◆서산 부석사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 부석사는 서쪽하늘 저 멀리 어렴풋이 태안반도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가슴을 열어주는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이다.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체험’을 주제로 한 부석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연중 쉼 없이 이어지는데 평일에는 예불과 차담, 산행 등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단청그리기와 염주만들기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방학에는 이달 26일 초등학생을 위한 한문학당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8월 14일부터 3일간은 가족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문의 041-662-3824

◆진천 보탑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에 위치한 보탑사는 신라시대 황룡사 9층목탑 이후 국내 유일의 오를 수 있는 목탑사찰로 1층은 사방불, 2층은 윤장대와 석경, 3층에는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보기드문 목조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탑사는 지난달 13일부터 8월 말일까지 매주 주말 ‘마음에 피는 꽃’을 주제로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예불과 타종체험, 탑돌이, 다담, 요가체험, 야생화 나들이 등이 진행되며 희망자는 소원초 및 쑥개떡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연등만들기, 염주만들기, 단청그리기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43-533-6865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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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에서 제외된 달천, 청미천 등의 국가하천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도 홍수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는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등 7개 수계에 대해 단편적인 하천 정비가 아닌 하천의 주요 기능인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와 함께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하천정비와 연계한 수질개선 및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지역발전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는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하천은 모두 61개(3002㎞)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8개(1973㎞)가 포함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나머지 국가하천 43개(1029㎞)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충북지역 국가하천 중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된 미호천을 제외한 달천, 청미천 등이 새롭게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국가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착수하면서 충주시가 요구한 달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주시는 그 동안 앙성면 단암리에서 달천동에 이르는 달천을 하도준설(19㎞), 녹지벨트 조성(60㎞) 등의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으나 이번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달천 개발로 하도 준설이 상승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갈수기에 안정적인 유량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녹지와 습지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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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특별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후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세종시법의 시행시기 등 쟁점사안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에 따라 모두 해소된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민주당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당초 여권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물거품된 가운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충북지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이 이 같은 주장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전체회의가 불발됐다.

이처럼 세종시법이 당초 한나라당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이미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통한 여러차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들 지역을 편입시키는 데 합의한 사안이다.

이처럼 관할구역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한나라당이 청원 주민 입장 반영을 내세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이 결국 세종시법 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청원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결정은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합의된 사안으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한 한나라당의 종전 모습과는 대조를 이뤄 한나라당의 이중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 “궁극적으로 이 법은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세종시에 편입될 청원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법을 법안소위에서 합의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이 청원지역 배제와 간사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막았다”면서 “세종시 처리 무산은 한나라당 책임도 크지만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50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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