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재투표 논란이 일고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법적대응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투표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등을 사례로 들며 ‘같은 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투표 적법’ 여부에 대해 “국회법에는 재투표는 당일 날 하지 못한다든가, 재투표는 다른 날 또는 다른 회기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어제 표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표결하도록 선포하고 즉석에서 안건을 다시 올려서 재투표에 붙였던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고 선례에 비춰 봐도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과거 재투표의 사례로 거론한 북한인권개선법 등 4건에 대해 “의장이 명시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전광판에 공시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투표함을 열었더니 의결정족수가 안됐다고 하면 다시 투표를 하느냐”며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에 따른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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