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7년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탁 모(24) 씨.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