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지역의 ‘H초교 기초미달학생 전학 권유’와 ‘D중학교 축구부원 시험 배제’ 주장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5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제천 H초교 교장은 교장실에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학생에겐 전학가라고 강요하고 실직상태인 또 다른 학생의 아버지를 빗대어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을 수 차례 했다"면서 "해당 교장을 엄중 문책하고 이기용 교육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제천 D중학교에선 축구부원들이 평균 성적을 낮춘다는 이유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학교장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신속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H초교 학생이 쓴 글도 배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H초교 관련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습부진아 상담을 하던 중 통학거리가 너무 먼 곳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알고서 학습시간 확보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 전학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D중학교와 관련 "전교조가 말하는 평가는 작년 10 월14~15일 실시된 도단위 학력평가인데 이 시험엔 축구부원 전원이 응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지훈련 때문에 응시하지 않은 시험은 도단위 학력평가를 보기 전의 모의고사로 당시 이 학교는 표집학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균성적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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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미디어기업 닐슨컴퍼니가 지난달 17~21일 대전 및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불충분했다'고 답했고, '충분했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또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48.5%가 '고용 확대'를 꼽았고, '국내 투자 확대'(30.9%), '신기술 개발'(11.6%), '사회공헌활동'(6.6%)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대상자의 연령 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용 확대', 연령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투자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8.1%가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닐슨컴퍼니코리아 사회공공조사본부 최원석 국장은 "기업에 대한 특별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외부 환경에서 초래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회복 국면에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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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토발전 불균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3대 축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통합 추진돼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유독 행정도시만 후퇴·축소시키려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 등 수도권 우선 발전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행정도시만 축소 변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는 풀고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만큼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3대 권역제(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를 조기폐지했다. 또 ‘도심공급 활성화 보금자리 주택방안’으로 수도권(100㎢·40만호 건설)의 개발제한 구역을 완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2020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총 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것이다.

◆ 혁신도시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4일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수립, 10개 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녹색성장거점도시로 발전토록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 등을 육성 발굴해 혁신도시로 만드는 한편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영도·해운대·남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한국해양연구원 등 1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예정이다.

◆ 충청권만 고사시키고

하지만 이 같은 현 정부의 구상은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재포장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충청권에 건설하는 행정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수도권은 규제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방에는 수도권에 있던 17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런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행정도시가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결국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을 뒤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충청권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충청권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행정도시 원안추진만이 충청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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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신고된 실거래 건수가 올 들어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동반 상승해 8월 신고분 중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9단지 전용면적 85㎡형은 지난 7월에 신고된 2억 4000만 원(9층)보다 3400만 원 오른 2억 7400만 원(9층)에 신고됐다.

아파트값 오름세에 힘입어 미분양 아파트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택 구매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거래량은 2335건으로 지난 7월 2073건에 비해 262건(12.6%)이 늘어났다.

충남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447건으로 전월(2002건)보다 445건이 늘었으며, 충북도 2452건으로 전월(1537건)보다 915건이 증가했다.

8월 신고분은 6월 계약분과 7월 계약분, 8월 계약분을 포함한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대전의 경우 둔산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화동성 아파트 전용면적 85㎡형 5층은 1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 7월에 신고된 1억 7200만 원을 넘어섰다.

서구 둔산동 둥지 아파트 전용면적 71㎡형 10층은 지난 7월에 1억 6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는 1억 6800만 원(10층)으로 올랐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2차 아파트 전용면적 85㎡형도 지난 7월의 2억 300만 원(9층)을 경신하며 2억 1900만 원(10층)에 거래됐다.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전용면적 85㎡ 9층은 지난 7월 1억 6700만 원에서 8월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올랐다.

서구 둔산동 파랑새 아파트 전용면적 85㎡형도 8월에 2억 700만 원(11층)에 거래돼 7월의 1억 9700만 원(10층)보다 상승했다.

충북지역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영조퀸덤 아파트 전용면적 85㎡형은 지난 7월 2억 2000만 원에 신고됐으나 지난달 2억 3000만 원에 거래돼 1000만 원 올랐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대원칸타빌2차 아파트 전용면적 85㎡형은 7월과 8월 두달 연속 2억 4000만 원에 거래돼 가격변동이 없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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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선거법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이 이달 초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이나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지자체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행사로 인해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 간 이질감만 부추키는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12조)은 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나 여론을 청취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을 '다과류'로 제한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50조)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무실 개소.현판식 등에 통상적인 식사·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서도 유독 주류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생수와 차 등 음료는 되지만 술은 안 되고, 같은 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축·부의금을 받을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선거법에 최근 옥천지역의 이장단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건이 해프닝이 되고 있다.

이번 이장단워크숍에 참석한 200여 명의 이장들은 500㎖짜리 생수병(페트병)에 담겨 제공된 소주를 먹으며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이 술을 옥천군(군수)이 제공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선거법시비에 휘말려 공무원과 이장들이 여러 차례 선관위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나, 이장단협의회가 제공자로 판명나면서 술 제공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비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옥천군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단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해석할 수도 없고 특히 자치단체 입장에서 시비를 피하려면 거의 모든 행사에 대해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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