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선거법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이 이달 초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이나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지자체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행사로 인해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 간 이질감만 부추키는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12조)은 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나 여론을 청취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을 '다과류'로 제한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50조)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무실 개소.현판식 등에 통상적인 식사·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서도 유독 주류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생수와 차 등 음료는 되지만 술은 안 되고, 같은 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축·부의금을 받을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선거법에 최근 옥천지역의 이장단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건이 해프닝이 되고 있다.
이번 이장단워크숍에 참석한 200여 명의 이장들은 500㎖짜리 생수병(페트병)에 담겨 제공된 소주를 먹으며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이 술을 옥천군(군수)이 제공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선거법시비에 휘말려 공무원과 이장들이 여러 차례 선관위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나, 이장단협의회가 제공자로 판명나면서 술 제공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비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옥천군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단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해석할 수도 없고 특히 자치단체 입장에서 시비를 피하려면 거의 모든 행사에 대해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이 이달 초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이나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지자체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행사로 인해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 간 이질감만 부추키는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12조)은 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나 여론을 청취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을 '다과류'로 제한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50조)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무실 개소.현판식 등에 통상적인 식사·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서도 유독 주류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생수와 차 등 음료는 되지만 술은 안 되고, 같은 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축·부의금을 받을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선거법에 최근 옥천지역의 이장단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건이 해프닝이 되고 있다.
이번 이장단워크숍에 참석한 200여 명의 이장들은 500㎖짜리 생수병(페트병)에 담겨 제공된 소주를 먹으며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이 술을 옥천군(군수)이 제공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선거법시비에 휘말려 공무원과 이장들이 여러 차례 선관위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나, 이장단협의회가 제공자로 판명나면서 술 제공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비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옥천군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단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해석할 수도 없고 특히 자치단체 입장에서 시비를 피하려면 거의 모든 행사에 대해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