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충남·북에서만 700여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일선 초·중·고교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은 1.48명으로 집단폭력 경향이 뚜렷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단위학교에서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처분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881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262건, 충남 180건, 충북 238건의 폭력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했다.

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은 2만 4108명에 달했던 반면 피해학생은 1만 6320명에 그쳐 대부분의 폭력이 집단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폭행이 619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갈취 1645건, 집단따돌림 30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 성폭행 또한 71건에 달해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6089건의 폭력이 발생해 고교(2517건)나 초교(207)의 수준을 월등히 앞질렀고 가해학생들은 학교봉사(1만 711명), 사회봉사(5330명), 특별교육 심리치료(2484명), 출석정지(1648명), 서면사과 (1619명), 전학(1179)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피해학생들에 대해선 심리상담(1만 2596명), 일시보호(1023명), 전학권고(646명), 치료요양(360명), 학급교체(134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상민 의원은 “학원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충남·북지역 상당수 중·고교가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심사 등으로 인해 부실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한 133개교 가운데 절반인 64개교가 4대 메이저 교복 업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바가지 구매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과 학교따라 공동구매가격 천차만별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5393개 중·고교 가운데 올해 겨울용 교복을 공동구매한 1133개 학교의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구입가가 16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입가가 20만원 이상인 학교가 233곳으로 조사대상의 20.5%에 달했고, 25만원 이상인 학교도 40곳이나 됐다.

이는 교복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대 메이저 교복 제조업체의 작년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인 21만 9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평균 20만 6298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17만 5923원, 서울이 17만 3928원, 부산 17만 3134원, 경기 16만 6966원, 강원 16만 6614원, 경남 16만 4757원, 대전 16만 4322원, 충북 15만 8375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 12만 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복 공동구매한다더니 되레 바가지

충남의 경우 공동구매 학교 133개교 중 64개교가 4대 메이저 교복업체의 작년 평균 소비자 판매가인 21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브랜드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차이를 드러내 공주 ㄱ여고의 경우 스쿨룩스 교복의 공동구매가를 28만 8000원으로 책정했으나 같은 공주 지역 모 고교의 경우 동일 브랜드를 24만 원에 구매했다. 또 천안의 모 중학교는 같은 브랜드를 공주의 ㄱ여고의 절반 가격인 14만 7000원에 공동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두 벌 값으로 교복 한 벌을 구매한 셈이 됐다.

대전 역시 모 고교가 26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20만 원대를 밑돌았으나 학교에 따라 같은 브랜드끼리도 5만 원 가량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충남 공동구매 4대 메이저업체가 67% 잠식…대전·충북은 전무

국내 교복값 인상을 주도하는 4대 메이저 교복업체의 잠식률도 지역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충남은 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 중 67%가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구매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4대 메이저 업체(360개교) 교복의 전국 공동구매 평균가가 19만 5000원이고, 기타 업체(773개교)가 14만 9000원 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지역 학부모들의 교복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전과 충북은 공동구매 학교 중 4대 고급브랜드를 채택한 학교가 전무했으며, 광주와 서울 등도 고급브랜드를 공동구매한 학교가 각각 2.4%, 29.1% 등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복공동구매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자율에 맡기면서 형식적인 공동구매로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교복을 사고 있다”며 “공개입찰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복값 거품을 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학들의 수시입학 1차 모집이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수시입학 전형료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에 이르는 데다 복수지원이 가능해 2~3개 대학에 원서를 넣고 나면 비용은 2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선 수시입학 전형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대전 및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수시 1차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형료는 각 대학별, 학과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대전지역 대학들의 전형료는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대 사이에서 형성된 반면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은 7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에 이르는 비싼 전형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수험생들이 보통 3~4곳의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는 것.

게다가 일부 대학들은 전형료에 면접비 등을 포함시킨 후 수험생이 면접 전 떨어졌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반환해주지 않는 ‘장삿속’을 보이고 있었다.

대전 서구의 A(18) 양은 “5개 대학을 지원하면서 접수료만 30만 원이 넘게 들었다”며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작업도 아닌데 비싼 전형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싼 전형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형료가 일부분 부풀려진 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 선발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연간 수십 억에 달하는 수익을 수시 전형료로 벌어들이고 있어 비판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실제 서울 모 대학의 경우 이번 수시모집에서 3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수시 원서료로만 35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대학들의 이 같은 ‘전형료 장사’에 인터넷에선 청원운동까지 벌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학교 수시 원서비 가격이 너무 높다”며 1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누리꾼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 MIDAS는 “수시모집이 대학교들의 돈놀이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또 다른 누리꾼 숲마을은 “원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원서비 인하를 요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청광역경제권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가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5+2 광역권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추가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충청광역경제권은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산업의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과학기반형 광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중심의 허브를 구축해 북부의 첨단부품소재·에너지발전축, 남부의 그린산업발전축, 오송·오창·음성의 BIGT산업발전축 등 1허브 3대 산업발전축으로 뉴IT, 의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대전~세종시~오송 간 간선급행버스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용인~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홍성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물류고속도로, 화양~원시 간 서해선 복선전철, 음성~충주~제천 간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이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또 초광역개발권 구상에서는 □자형 고속화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 등 생태탐방·체험관광 녹색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에는 내륙벨트 조성 구상도 언급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그동안 초광역개발권의 내륙벨트 구축 필요성에 따라서 내륙 5개 시·도가 포함된 구상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21일 5개 시·도가 공동 제출한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내륙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벨트구축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륙벨트 구축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냉기가 감돌던 주택시장이 조금씩 몸을 추스리면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특히 주요 단지 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 줄지어 나오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이 연일 후끈거리고 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값싸게 사면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단계: 물건 선정

경매에서 어떤 입찰물건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 여부가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달에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량은 3만 건 가량이다.

많은 물건들 중에 가용금액, 지역, 종류 면에서 본인에게 적합하면서 수익성까지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힘든 과정이다.

그럼 경매물건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신문공고

국가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기 14일 전에 해당 물건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신문에 보면 가끔 ‘법원경매 부동산의 매각공고’라는 제목으로 물건이 공고된다.

그러나 신문공고는 지면의 한계상 아주 기본적인 내역만 나와 있어 신문공고만 참고해 경매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법원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다음으로는 대법원 사이트가 있다.

검색이 가능하고 경매물건 내역과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를 볼 수 있다.

최근 사용자 편의를 한층 높여 리뉴얼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좋지만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고 분석이라기 보다는 정보 나열 형식이어서 초보자는 권리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유료정보업체

실제 경매정보사이트나 정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 공적 자료가 수록돼 있고,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권리분석(등기부상에 설정된 여러 권리관계로서 인수와 소멸을 따지고,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을 물건마다 해 놓았다.

◆2단계: 현장조사

△부동산 관리상태 및 시세조사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정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경매물건은 관리상태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태도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세, 급매가격, 매도물량, 매수 분위기, 향후시세 전망 등을 파악한다.

△동사무소를 통한 전입세대 조사

다음엔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소유자와 임차인 중에 누가 사는지 임차인이 산다면 대항력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이 최초의 (근)저당, (가)압류 시점보다 빠를 경우 소유권 변동에도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체 관리비 조사

경매로 넘어가는 집 중에는 관리비가 밀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납된 관리비는 공용부문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다.

◆3단계: 낙찰가 산출

아무리 물건선정을 잘하고 현장답사 꼼꼼히 해도 결국 낙찰이 돼야 그 가격이 적절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낙찰가는 미리 철저한 수익률에 근거해 산출을 해놓아야 한다.

법원경매 현장에서 정하는 것은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및 권리상의 추가 부담 여부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다.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만큼 유찰시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어줘야 하는 금액을 더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시점까지 최저가가 낮아졌을 때와 낙찰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취·등록세는 낙찰가가 기준이 되므로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시세와 예상 경쟁자 수

다음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세가 고려대상이다.

이때 분명한 것은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고 조사한 시세와 감정가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감정된 시점은 경매 시점과 6개월가량의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반대로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다.

감정가와 시세를 두루 감안해 낙찰 가능하면서 경쟁자를 근접하게 따돌릴 수 있는 적정선을 구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또 현장조사나 정보사이트를 통해 유효 경쟁자 수가 파악된다면 공격적 혹은 보수적 가격 결정에 도움이 된다.

△유사물건 낙찰사례 및 경매 통계

인근지역의 동종 물건 낙찰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낙찰가격과 경쟁률, 인기 정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단계: 입찰하기

입찰 시 준비물은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면 된다.

입찰표는 법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입찰서 작성요령은 입찰표 하단에 있으므로 입찰표를 기제하기 전에 정독하도록 한다. 입찰가격을 잘 못 기재한 경우 줄을 긋고 정정하면 무효 처리된다.

반드시 입찰표를 다시 받아서 정확히 기제한 후 제출한다.

◆5단계: 잔금납부와 명도

△잔금납부 기한과 경락잔금대출

낙찰의 행운을 얻었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입찰하기 전에 물건에 대한 자금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 낙찰은 받아 놓고 자금이 융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많다. 특히 예상만큼 대출 최고액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잔금 납부기간은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통이다.

만일 이 기간 동안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경매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경매의 2대 난관 중 제1은 낙찰이고 나머지는 명도다. 명도란 낙찰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헐값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전 주인과 보증금에 손실이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실무에서는 이사비용을 주고 타협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해결하기도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자료제공:지지옥션 강은 팀장

♦ 충청권 아파트 경매동향

기       간
진행건수
매각건수
매각률
매각가율
대전
08. 8
118
58
49.2%
79.9%
09. 7
102
46
45.1%
88.3%
09. 8
139
73
52.5%
88.8%
충남
08. 8
247
120
48.6%
86.1%
09. 7
202
105
52%
81.3%
09. 8
240
97
40.4%
83.3%
충북
08. 8
149
52
34.9%
83.4%
09. 7
226
126
55.8%
94%
09. 8
374
109
29.1%
82.4%

♦ 충청권 아파트 경쟁률 1~2위 사례(2009년 8월 1일~8월 31일)

사건번호
소          재          지
매각일
감정가
매 각 가
(매각가율)
대전
09-4329
서구 월평동 무궁화아파트(102㎡)
8. 17
2억 2000만원
2억 2677만원
(103%)
09-6288
중구 태평동 삼부1단지(57.6㎡)
8. 31
5600만원
5755만원
(103%)
충남
09-3394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호반리젠시빌 (85㎡)
8.  3
2억 2000만원
1억 9720만원
(90%)
09-8375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트(60㎡)
8. 31
1억 5000만원
1억 221만원
(97%)
충북
08-7969
충주시 연수동 연수아이파크아파트(99.9㎡)
8.  4
2억 2000만원
1억 7069만원
(78%)
08-4833
딘양군 단양읍 별곡리 
신성단양 미소지움아파트(85㎡)
8. 24
1억 1000만원
9026만원
(82%)

알기 쉬운 경매용어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파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미술품, 농수산물 경매처럼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가격을 듣고 손이나 번호판을 들어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호가방식과 지정된 날짜(매각기일)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와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일입찰,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입찰이 그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집행조서 등 집행권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로 경매절차 상에 하자가 없으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돼 공신력이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 상에 해당 담보물권만 기입되어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말소기준권리(등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경매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분석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입되는 권리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과 일반채권은 말태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6가지 중 등기부상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실무적으로는 근저당권(저당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상에서 말소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기본적으로는 등기부에서 사라진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