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 원 때문에 1년 간 이어진 교도소와 재소자 간 법적다툼이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

16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6510원)을 교도소에서 부담해 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모(47) 씨와 이 씨가 지불을 거부한 우편요금 107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모 교도소 측에 대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소송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국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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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보건협회가 지난 1998년부터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학생 100명 당 1명이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들 학생 중 대부분이 만성신부전의 원인인 만성사구체염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구체신염,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더 잘 생긴다

간단히 신염이라고도 부르는 사구체신염은 신장에서 피를 여과해 체액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모세 혈관뭉치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구체에서 여과와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단백질과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 나온다,

혈액에서 단백질이 소실되면 얼굴과 손, 다리 등 전신에 체액이 쌓이는 부종을 초래한다. 사구체신염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연쇄포도상구균에 감염될 경우 특히 피부감염의 경우 면역반응을 촉진해 사구체신염을 일으킬 수 있다.

낭창이나 세균성 심내막염 같은 면역계의 이상을 포함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사구체신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형 및 C형 간염도 사구체신염을 일으킬 수 있다.

대전선병원 신장내과 김성숙 과장은 "사구체신염은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더 높은 질환"이라며 "특히 취학 전이나 취학 초기에 많이 발생하며 2~6세 사이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급성 사구체신염

급성 사구체신염은 갑작스런 증상이 나타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사구체신염은 세균감염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바이러스나 약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혈관염, 알레르기성 자반병(전신의 피하나 점막에 출혈이 일어나서 자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병) 등에서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감기나 편도염, 성홍열, 피부 화농 등이 발생한 뒤 약 10일 후에 요량이 감소하고 혈뇨(커피색, 보리차색, 콜라색, 포도주색 등으로 표현), 부종(주로 얼굴, 눈주위, 손 등이 많이 부음), 고혈압 등을 보일 수 있다.

이때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되고,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많이 관찰할 수 있으며, 혈액 중에 질소분(요소질소, 크레아티닌)이 증가돼 급성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게 된다.

급성 사구체신염의 치료는 식이요법과 안정이 제일 중요하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약물요법이 행해진다. 특히 발병 초기에는 고혈압성 뇌증, 심부전, 급성 신부전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부종과 고혈압, 폐부종에 대해서는 수분 및 염분제한, 이뇨제로 치료하고, 심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혈관확장제 등의 항 고혈압제가 필요하다. 요량감소와 폐부종 및 요독증이 심할 때에는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질환은 발병 후 3~12 개월 내에 회복되며 치료결과도 좋은 편이다.

◆만성 사구체신염

만성 사구체신염은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증상을 나타낸다. 만성 사구체신염은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다가 점차적으로 악화돼 결국은 만성 신부전을 가져 올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만성신부전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이다. 그 다음은 고혈압과 사구체신염이다. 일단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 상태라면 악화 인자를 제거한 뒤 식이요법을 통해 더 이상의 신장 손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더라도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치료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차는 있지만 신장은 기능이 70~80% 이상 저하된 뒤에 비로소 빈혈로 인한 피곤함, 무력감, 운동 시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90% 이상 기능이 저하되면 요독 증상인 메슥거림과 의식 혼미, 출혈 등이 나타나며 이럴 경우 사실상 회복이 힘들어진다.

초기에 신장질환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잠든 후 소변을 보기 위해 2회 이상 일어나는 야뇨 △얼굴이나 다리의 부종 △시력저하 △고혈압 △혈뇨 △다뇨 △핍뇨(乏尿)(오줌 양이 생리적 증감의 범위를 넘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거품뇨 등이다.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철저한 혈당 조절과 식이요법, 고혈압 치료, 고 콜레스테롤혈증 치료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 불필요한 약물복용을 삼가야 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는 한편 요로감염을 치료해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도움말 = 김성숙 대전선병원 신장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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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가 연일 신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신용융자 규모는 4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조 5000억 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 2조 3000억 원으로 189% 늘었고, 코스닥시장도 322%나 오른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 시가총액 가운데 신용융자로 매입한 비율은 1.21%로 지난해 말(0.6%)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신용거래가 늘면서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의 경우 140% 이상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이보다 2차례 이상 내려갈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자산으로 2000만 원을 빌릴 경우 계좌잔고가 28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반대매매는 통상 하한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종목별로 급등락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이익은 고사하고 반대매매로 원금마저 까먹고 순식간에 ‘깡통계좌’로 전락할 위험성도 높다.

증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신종플루와 LED 등 각 테마별로 개별종목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일부 종목은 상승 중에도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돌아서기 때문에 신용융자로 투자했다가 매수·매도 시기를 잘 못 잡았다가 낭패를 보기 일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신종플루 테마주로 급등했던 의약품 관련주들 가운데에는 단기간에 50% 이상 급락한 종목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 가운데는 상승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조급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용거래는 3일만 급락하면 반대매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올 때 재투자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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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한적 개헌’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과 민주당 등 야권이 이 같은 여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완료’를 내걸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현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헌 논의에 동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총 논의를 거쳐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 내 개헌 논의와 관련, 친이 측과 친박 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당내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친박계 김무성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 마치 당론이 결정된 듯 의총에 붙이겠다고 하는 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파적 견해로 개헌 논의가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헌 논의와 관련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민주당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간에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단일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이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가대개조론’을 제기하며, 광폭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를 획기적인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도 이러한 국가 대개조에 맞게 광폭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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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은 철거 보상민들에게도 대규모 세금폭탄을 안겨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손결손과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는 여론이 팽창하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국세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홍성, 부여 등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상받은 지장물이 '상업용 건물로 철거 주체가 원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철거보상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상민들은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과 관련 보상받은 지장물을 매도한 후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자체가 철거했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적으로 침해받은 상태에서 철거의 주체만 놓고 판단한 국세청의 부과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유적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던 식당 등을 지자체에 수용당하며 보상액으로 4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권 모(55) 씨는 최근 과세 전 적부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결과 부가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관할 세무서가 권 씨의 건물 보상액 2억여 원에 대해 부가세 22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자체로부터 건물 보상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현 변호사는 "당시 권 씨의 건물 철거비용을 산출해보면 불과 200만~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당시 철거비용을 내고 부가세 20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국세청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진 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단지 철거 주체만 놓고 판단한 현 부가세법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건물 취득 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보상 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이라 할지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은 합법적이며,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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