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은 철거 보상민들에게도 대규모 세금폭탄을 안겨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손결손과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는 여론이 팽창하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국세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홍성, 부여 등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상받은 지장물이 '상업용 건물로 철거 주체가 원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철거보상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상민들은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과 관련 보상받은 지장물을 매도한 후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자체가 철거했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적으로 침해받은 상태에서 철거의 주체만 놓고 판단한 국세청의 부과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유적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던 식당 등을 지자체에 수용당하며 보상액으로 4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권 모(55) 씨는 최근 과세 전 적부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결과 부가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관할 세무서가 권 씨의 건물 보상액 2억여 원에 대해 부가세 22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자체로부터 건물 보상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현 변호사는 "당시 권 씨의 건물 철거비용을 산출해보면 불과 200만~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당시 철거비용을 내고 부가세 20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국세청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진 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단지 철거 주체만 놓고 판단한 현 부가세법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건물 취득 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보상 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이라 할지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은 합법적이며,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손결손과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는 여론이 팽창하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국세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홍성, 부여 등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상받은 지장물이 '상업용 건물로 철거 주체가 원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철거보상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상민들은 국가 및 지자체 공익사업과 관련 보상받은 지장물을 매도한 후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자체가 철거했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적으로 침해받은 상태에서 철거의 주체만 놓고 판단한 국세청의 부과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유적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던 식당 등을 지자체에 수용당하며 보상액으로 4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권 모(55) 씨는 최근 과세 전 적부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결과 부가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관할 세무서가 권 씨의 건물 보상액 2억여 원에 대해 부가세 22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자체로부터 건물 보상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현 변호사는 "당시 권 씨의 건물 철거비용을 산출해보면 불과 200만~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당시 철거비용을 내고 부가세 20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국세청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진 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단지 철거 주체만 놓고 판단한 현 부가세법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건물 취득 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보상 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받은 지장물이라 할지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은 합법적이며,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