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 원 때문에 1년 간 이어진 교도소와 재소자 간 법적다툼이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

16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6510원)을 교도소에서 부담해 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모(47) 씨와 이 씨가 지불을 거부한 우편요금 107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모 교도소 측에 대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소송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국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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