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17-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로 매각한 것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택지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실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1일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주공은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5만 7973㎡)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85㎡형 초과 75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용지로, 분양가격은 1026억 1221만 원이다.

아울러 도안지구 2블록은 도안지구 18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블록으로, 주공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주공은 지난달 도안지구 2블록 대금 납부조건 가운데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잔금을 80%에서 90%로 바꿔 2년 이내 무이자 균등분할연납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1, 2, 3순위 모두 응찰자가 없어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은 입지도 좋아 문의는 꾸준하게 오는 편이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안지구 2블록 매각작업은 이달 말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내달 출범하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처리방안이 논의된다.

이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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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일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1일 철도기관 공동사옥 입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더부살이를 벗고 자체 공동사옥으로 입주해 새로운 철도기관으로서의 둥지를 틀게 됐다”며 “독자적인 사옥을 가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대전시민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민으로서 최대한 지역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직원 역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동사옥 이전으로 대전하면 철도가 떠오를 정도로 명실상부한 철도최고기관의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실제로 철도하면 대전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발전 방안들을 도출할 것”이라며 “철도 중심지로써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대전 상징·철도 상징을 담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공동사옥 입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 기능저하를 극복하고, 2000명에 달하는 근무인원을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원도심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 직원의 근거리 출퇴근을 유도한 원도심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철도기관 공동사옥은 철도산업 발전 극대화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지난 2006년 공사에 들어가 34개월 만인 올 9월 완공됐다. 총 사업비 2037억 원이 소요된 공동사옥은 연면적 11만 1366㎡,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로 건립됐고, 비상시를 대비한 철도교통관제실 등 특수시설 설치는 물론 태양광·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별 냉난방 제어를 위한 천장형 공조, 중수처리 시설 등 지능형 건축물로 건설됐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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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청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손 모(49) 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손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5년간 한시적인 장애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이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씨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며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1999년 2월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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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북지역 특목고 학생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이 일반계고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이 21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들 학교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과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것을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 원, 외고 601만 원, 국제고 807만 원, 과학고 5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 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2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충남·북 지역의 경우 충남외고가 545만 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을 기록해 가장 부담액이 컸으며, 대전과학고 498만 원, 충남과학고 440만 원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또 충북과학고가 315만 원, 대전외고 295만 원, 충북 청주외고 252만 원, 충북 중산외고 23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일반계고 학부모 부담액이 연간 150만~20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 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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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전 도안지구 분양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공급한다.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유성네거리 충청권 국민임대주택홍보관 옆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개관식을 갖고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9일에 특별·우선 공급 및 1~3위 접수, 30일에 무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휴먼시아 하트’ 주택형은 74㎡형 300가구, 84㎡형 756가구 등 총 1056가구로 12개동 지상 16~25층 아파트로 지어진다.

계약일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74㎡형의 경우 2억 3416만 원, 84㎡형은 2억 6461만 원이며,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9~30일 도안지구 10블록에 국민임대 1647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33㎡형(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8월 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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