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청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손 모(49) 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손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5년간 한시적인 장애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이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씨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며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1999년 2월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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