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전 도안지구 분양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공급한다.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유성네거리 충청권 국민임대주택홍보관 옆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개관식을 갖고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9일에 특별·우선 공급 및 1~3위 접수, 30일에 무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휴먼시아 하트’ 주택형은 74㎡형 300가구, 84㎡형 756가구 등 총 1056가구로 12개동 지상 16~25층 아파트로 지어진다.

계약일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74㎡형의 경우 2억 3416만 원, 84㎡형은 2억 6461만 원이며,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9~30일 도안지구 10블록에 국민임대 1647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33㎡형(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8월 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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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한 도로에 고속도로 이정표로 위장된 대형마트 표지판이 설치돼 도심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불법 홍보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특히 교통 안전상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난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심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5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구청 등 관공서나 고속도로 이정표 등으로 위장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이미 수 백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치 주체 대부분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사설안내표지는 안내코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유성구 등 대형마트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은 대형마트 점포당 5개를 이미 넘어섰고, 심지어 불법 표지판을 20여 개 넘게 설치한 점포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현황조차 파악지 못한 채 수 년째 방치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표지판의 설치 및 운영이 각 구의 계도 및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과 철거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 반면 실제 행정처분에 나선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각 지자체들이 표면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을 홍보하는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내표지판이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진환·권순재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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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충북 청주지역의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가 성행한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청주시가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본보 18일자 3면 보도>

시는 이를 위해 21~25일까지 시청위생과 공무원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나체쇼와 같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행위 외에도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 묵인·주류제공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조리와 판매목적으로 한 보관행위 등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종사자 명부기록 비치관리 여부,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풍기문란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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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과 노동동굴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단양군과 ㈔한국동굴연구소이 최근에 발간한 온달동굴과 노동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굴 내의 침수와 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굴연구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온달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벌인 결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폭우로 동굴내부 침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굴의 입구가 자연소재가 아닌 FRP 등으로 처리돼 있어 호암성 생물들이 극히 드물게 발견될 정도로 동굴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출입구를 자연소재로 교체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달동굴은 천연기념물로서의 동굴의 친환경적 보전관리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조명, 통행로 등의 시설은 동굴의 경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안내표지판도 전혀 교육적인지 못하고 흥미위주로 돼 있어 교육관광적인 개발의 철학을 담은 동굴의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온달동굴 조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300m 규모(주굴의 길이는 145m)의 신동(새롭게 발견된 구간)을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다. 신동구간은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동굴생성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 있다.

노동동굴도 일반인에게 공개된 구간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동굴연구소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쇄조치된 노동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벌여 동굴내외부의 각종 환경훼손과 오염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노동동굴 내에 설치된 425m의 시설물 대부분이 부식되면서 부식물이 바닥에 흩어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조명시설에 의해 녹색오염이 전 구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방 당시 먼지, 손때 등에 의한 흑색오염도 관찰됐다.

특히 녹색오염은 동굴패쇄 후 죽으면서 검게 변해 흑색오염으로 변하는 등 동굴 전 구간에 걸쳐 녹색과 흑색오염에 대한 환경복원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굴의 공개구간과 비공개구간에는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동굴관리사무소에서 내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면서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밖에 비공개구간 중 동굴생성물의 발달이 뛰어난 여러 개의 지점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뼈(공개구간), 동굴생물의 가치 등 여러 관점에서 고려할 때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국동굴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한국동굴연구소측은 “노동동굴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은 몇 년 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동굴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선행된 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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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최근 만화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연체료 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오래 전에 빌린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50만~300만 원 이상의 연체료를 내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논산에 사는 임 모(45) 씨는 최근 빚을 받아 내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3년 전 대여한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으니 연체료로 60만 원을 내라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임 씨는 오래 전 일이라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었는 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체료 납부를 독촉해 지난 2일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 법률적 상담을 받고 놀란 마음을 쓸어 내렸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채권독촉은 이미 동산의 법적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알리고,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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