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29·여) 씨는 청주시 흥덕구 A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다. 현재 윤 씨는 기간제교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행정인턴 근무 당시 윤 씨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맡았다. 윤 씨는 새로운 업무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배웠지만, 결국 취업 이후에는 더 이상 행정인턴 시절 배운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윤 씨는 “행정인턴을 그만두고 돌이켜보면 민원인을 상대해본 것이나 조직문화 등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사회복지 분야 진출을 꿈꾸던 사람이 아닌 이상 업무능력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청년층에 일자리 제공 및 직장체험,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경우 1·2기에 걸쳐 총 69명의 행정인턴을 선발했다. 이중 중도 이직자는 총 35명으로 취업이 25명, 개인사유 7명, 건강문제가 3명이다.

취업자 25명 중 10명에 대해 본보가 취재한 결과 행정인턴을 경험한 취업자들은 사회경험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일반기업으로 취업을 원했던 행정인턴 경험자들은 공직을 원하는 행정인턴들보다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

흥덕구 B동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던 김 모(27·여) 씨는 “행정인턴 동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회복지업무만 시킨다는 점에 불만들이 많았다”며 “행정인턴 근무자 중 특히 공직희망자는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길 원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망하곤 했다”고 전했다.

청주시도 행정인턴들의 이 같은 불만을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경제과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인턴들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에 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일반행정 분야에서 일손이 모자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 없어 동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인턴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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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고 이전한다

2009. 9. 25. 00:03 from 알짜뉴스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교육청과 체육계, 시·군 등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이 낡고 부지가 비좁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충북체고가 최근 학교를 이전키로 하고 후보지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를 비롯해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등 3곳 정도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청원군 오창읍과 진천의 경계지점 인근인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 곳은 상당한 면적의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충북도 등 관련 기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안 충북체고 이전후보지로 입에 오르던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은 부지 협소 등 이유로 완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북체고 이전사업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교육청 용역결과 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지만 워낙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충북체고 이전 업은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자 충북체육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현 충북체고는 시설이 낙후되고 비좁아 학생들이 제대로된 훈련과 연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충북체고의 이전과 함께 그 부지에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타운 건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체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일개 학교 체육시설이 아니라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넓은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체고 이전사업은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몇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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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기업유치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에 잔류키로 하거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확충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걱정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해 온 보조금을 확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수도권 경기 부양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올해 예산은 870억 원이지만 현재 90%(783억 원)가 집행돼 남아 있는 예산은 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보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지방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26개이며 건수로는 39건(추가보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평균 3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조례에 따라 수십억 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나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는 사이 당근책으로 작용했던 보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경부에서 집행한 예산 중 60%(470억 원 정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집행됐으며, 그나마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방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마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끊길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은 공룡화·비대화시키는 반면 지방경제는 황폐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을 뛰다 보면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나마 이전을 결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이 빈약해 이를 추진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 이상 증액됐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부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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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북 청주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단속에 나선 청주시 지도점검반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단속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21~25일까지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1일에는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작 단속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간 지난 22일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청주 흥덕구 비하동 일대 나이트클럽에 대한 늑장단속을 실시했다.

당초 단속반은 손님을 가장해 나체쇼 현장을 급습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함정단속’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A나이트클럽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이 입구부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주 재사용 여부와 개인별 보건증에 대한 검열만 실시한 뒤 영업부장에게 계도형식으로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급하게 빠져나왔다.

시 단속반은 이날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우리도 적발보다는 지도로 단속하길 원한다”며 “청주는 교육의 도시인데 이미지에 걸맞도록 쇼를 할 때는 과도한 노출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시작부터 단속공무원들은 단속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인 계도에만 급급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B나이트클럽의 경우 매일 밤 10시 30분과 새벽 1시 30분경 남자 무용수의 나체쇼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반은 이날 밤 12시 40분경 나이트클럽을 찾아 신분증을 공개한 뒤 쇼를 관람하겠다며 오전 2시까지 기다렸지만 쇼는 아예 벌어지지 않았다.

나이트클럽 사정상 쇼가 취소됐다는 것이 업소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나이트클럽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듯 시간대를 변경해 단속반이 오기 전 밤 12시 20분경 완전 나체쇼는 지양하고 부분 나체쇼만 실시했다는 것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의 단속에 일부 나이트클럽은 이를 비웃듯 시간대를 변경해 쇼를 벌이고 있고, 솜방망이 식의 계도 형식 단속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의 나체쇼는 좀처럼 단속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단속공무원들이 밤새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기존에 쇼를 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함정단속은 상대방이 범죄의사가 없는데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회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에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도차원의 봐주기 식 행태”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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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생 김 모(13·대전 유성구 장대동) 양은 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상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일도 그만두고, 오락실만 다니면서 어머니와 매일같이 싸움만 한다"며 "제발 경찰아저씨들이 아버지를 오락실에 못 가게 막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2. 회사원 박 모(42) 씨도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씨는 "부인이 오락실에 빠져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지금은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집안일까지 내팽개쳤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실을 없애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16개 업소를 단속, 10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3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1만 4347대를 압수했다.

이들 업주들은 빈상가 건물을 1개월 단위로 임대해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하거나 여관 등을 개조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고, 업소 내·외부에 1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다이야기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게임장은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는 한편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고,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치밀해지고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의 수, 도주로 등을 파악한 후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현행법 및 제도적 미비점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오락실을 '게임산업진흥법'으로만 규제하면서 수요자, 즉 게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점과 불법 오락실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몰수 등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사이에 2번 이상 단속된 업주도 적지 않았다.

단속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어렵게 불법 오락실을 적발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오락실을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도 "적발된 업주들 중 일부는 고문변호사까지 고용해 단속의 적법성을 놓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입건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허탈할 때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성인오락실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처럼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건물주,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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