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생 김 모(13·대전 유성구 장대동) 양은 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상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일도 그만두고, 오락실만 다니면서 어머니와 매일같이 싸움만 한다"며 "제발 경찰아저씨들이 아버지를 오락실에 못 가게 막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2. 회사원 박 모(42) 씨도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씨는 "부인이 오락실에 빠져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지금은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집안일까지 내팽개쳤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실을 없애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16개 업소를 단속, 10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3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1만 4347대를 압수했다.
이들 업주들은 빈상가 건물을 1개월 단위로 임대해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하거나 여관 등을 개조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고, 업소 내·외부에 1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다이야기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게임장은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는 한편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고,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치밀해지고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의 수, 도주로 등을 파악한 후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현행법 및 제도적 미비점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오락실을 '게임산업진흥법'으로만 규제하면서 수요자, 즉 게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점과 불법 오락실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몰수 등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사이에 2번 이상 단속된 업주도 적지 않았다.
단속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어렵게 불법 오락실을 적발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오락실을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도 "적발된 업주들 중 일부는 고문변호사까지 고용해 단속의 적법성을 놓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입건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허탈할 때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성인오락실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처럼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건물주,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 회사원 박 모(42) 씨도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씨는 "부인이 오락실에 빠져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지금은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집안일까지 내팽개쳤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실을 없애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16개 업소를 단속, 10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3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1만 4347대를 압수했다.
이들 업주들은 빈상가 건물을 1개월 단위로 임대해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하거나 여관 등을 개조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고, 업소 내·외부에 1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다이야기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게임장은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는 한편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고,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치밀해지고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의 수, 도주로 등을 파악한 후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현행법 및 제도적 미비점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오락실을 '게임산업진흥법'으로만 규제하면서 수요자, 즉 게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점과 불법 오락실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 재산몰수 등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사이에 2번 이상 단속된 업주도 적지 않았다.
단속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어렵게 불법 오락실을 적발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오락실을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찰도 "적발된 업주들 중 일부는 고문변호사까지 고용해 단속의 적법성을 놓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며 "입건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허탈할 때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 성인오락실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처럼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건물주,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