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 과정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행정편의상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서면심사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의 중심이 될 여지가 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합동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1차 검증 과정을 거쳐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게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뒤 결정·공시를 하고 또 다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절차를 재차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과정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올해 확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원인 A 씨는 "이의신청 필지가 누구 것이 조정되고 안됐느냐 문제를 떠나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대로 시민의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가 1필지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부시광역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소송시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심사를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는 없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면 도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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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 1532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할 경우 행정도시의 전면 재설계와 손해배상 등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은 2조 15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비 약 5조 원, 도시 조성비 약 9조 등 14조 원을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를 계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중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토지보상비로 4조 2584억 원, 도시 조성비로 5262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이미 4조 7846억 원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1조 6617억 원인 규모인 약 105만 평을 분양했고,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로 민간업체와 28필지, 33만 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 8831억 원을 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부 이전을 예상하고 주거, 상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계약위반임을 들어 전면 계약백지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약 1조 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의 성격이 변경된다면 지가는 하락할 것이고 지가가 5%만 하락한다해도, 그 금액의 손실이 약 2700억 원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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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 49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6522억 원(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조치로 집단대출 이외의 대출이 위축되면서 전월 증가폭 3조 3549억 원보다 줄어든 2조 7894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3조 5154억 원을 이후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9553억 원으로 지난 6월 9950억 원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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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척교에 리듬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가 설치되고, 대흥교와 선화교 사이에는 생태하천체험장, 여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부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동구와 중구가 연계한 4계절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대전시는 목척교 주변복원사업을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목척교를 리모델링해 원도심의 랜드마크화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 대전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의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에 따르면 목척교는 리듬과 조명, 분수가 어우러진 다리로 특성화하고, 대전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경사로 4곳, 석재 계단 7곳 등을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대흥교~선화교 1.1㎞구간에는 생태하천체험장, 벽천(벽에서 흘러 내리거나 뿜어 나오게 만든 샘), 여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고, 으능정이~중앙시장 사이에 보행자 전용 은행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목척교를 중심으로 중앙로 일정구간을 광장화하고, 은행교 양끝에는 상시 공연이 이뤄지도록 이벤트장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고층건물 입면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홍명프리존(옛 대전코아)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작은 실개천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전천 양안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노후건물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대흥교와 중교, 선화교 등 목척교 주변 교량에 대해 경관개선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윤태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35년 만에 철거되고,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목척교 주변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계해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구와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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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가 재정비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 일원 봉명지구 35만 3982㎡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구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최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마쳤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연내 재정비 계획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유성 봉명지구는 대전시가 1998년부터 5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2002년 6월 환지처분을 완료했다. 당시 환지 처분을 앞둔 2001년 말부터 봉명지구는 이른바 ‘러브호텔’을 지으려는 토지주들의 건축신청이 쇄도하자 유성구가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동시에 건축허가를 유보했다.

시는 당시 토지주들이 대전시에 낸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 유보처분은 부당하다’는 재결서를 유성구에 발송, 유보 중인 위락시설 건축신청을 허가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봉명지구는 개발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현재 러브호텔과 음식점 몇 개 외에는 별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필지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빈 집터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빈 집터에는 화물차 주차나 폐건자재 및 폐기물 야적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러브호텔 속 슬럼가’ 이미지로 전락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사실상 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부분 용적률도 추가해줄 방침이다.

새로 들어가는 용도시설은 문화시설 40% 이상을 포함한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양은 늘어난다.

건축주는 또 조경 등 친환경도시에 들어맞을 경우 약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봉명지구는 대전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이지만 현재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아있다”며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용도시설 완화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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