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 1532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할 경우 행정도시의 전면 재설계와 손해배상 등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은 2조 15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비 약 5조 원, 도시 조성비 약 9조 등 14조 원을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를 계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중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토지보상비로 4조 2584억 원, 도시 조성비로 5262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이미 4조 7846억 원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1조 6617억 원인 규모인 약 105만 평을 분양했고,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로 민간업체와 28필지, 33만 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 8831억 원을 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부 이전을 예상하고 주거, 상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계약위반임을 들어 전면 계약백지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약 1조 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의 성격이 변경된다면 지가는 하락할 것이고 지가가 5%만 하락한다해도, 그 금액의 손실이 약 2700억 원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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