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 과정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행정편의상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서면심사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의 중심이 될 여지가 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합동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한 후 1차 검증 과정을 거쳐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게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벌인 뒤 결정·공시를 하고 또 다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검증절차를 재차 거치는 등 공정성을 기한다.

이 같은 과정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시·군 모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없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올해 확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며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원인 A 씨는 "이의신청 필지가 누구 것이 조정되고 안됐느냐 문제를 떠나 법률로 정해 놓은 규정대로 시민의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본 결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가 1필지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부시광역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소송시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심사를 일반화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는 없지만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면 도의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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