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국가적인 경제난과 학원에 대한 단속강화 등에 더해 최근엔 신종플루의 파도까지 몰아치면서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그야말로 오늘 내일이 힘겨운 상황이다.

5일 오후 본보 취재진이 찾은 대전 서구 A학원은 뜸해진 학생들의 발길로 한산한 풍경이 연출됐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몰려들어 빈자리를 찾기 힘들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강의실 대부분은 절반 가량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신종플루로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내기 꺼리면서 수강생이 30% 이상 줄었다”는 A학원 원장은 “요즘엔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학원도 상당수”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A학원 옆 B독서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독서실은 채워진 자리가 10곳도 채 안됐다.

그나마도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전부였다.

독서실 원장은 “예전 같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고교생들이 모든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발길이 뚝 끊겼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학원가의 어려움은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2주 전부터 더욱 심화됐다.

10~20%의 수강생 감소가 운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학원으로선 신종플루로 인해 학생들이 대거 결원하는 사태가 폐원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최근엔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해 학원비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폐원을 선택하는 학원 또한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폐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는 총 22곳에 달했다.

9월 한 달 동안 문을 닫은 학원이 29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경제한파 때문에 올초부터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 늘기 시작했는데 최근 2주엔 특히 몰렸다”며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학원가에선 지나친 단속만이라도 자제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도 그만큼 경색될 수밖에 없다”며 “신종플루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학원가를 고려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옥죄는 것만이라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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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테크노밸리 준공식이 5일 대전시 유성구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과 성하현 한화그룹 부회장, 정승진 ㈜대덕테크노밸리 대표,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등 관계자들이 축하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는 5일 단지 내 동화울 수변공원에서 박성효 대전시장, 성하현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혁 산업은행 부은행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년 간의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행사는 지난 2001년 한화그룹과 대전시,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설립한 ㈜대덕테크노밸리가 유성구 관평·탑립·용산동 일원 427만 ㎡ 부지에 1조 1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첨단벤처클러스터와 주거·교육·문화레저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를 완성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성대한 축제로 거행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성하현 부회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대덕테크노밸리에는 고부가가치 기술이 집약된 첨단벤처클러스터가 구축돼 700여 개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며 “대덕테크노밸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서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시장은 “대덕테크노밸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대덕특구 1·2단계 미래형 창조단지 등 ‘포스트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대전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테크노밸리 준공을 기념해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대전팝스오케스트라 및 가수 김도향 초청 공연이 열린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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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낀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청주지역 폭력조직원 김모(25)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준 카센터 직원 이모(28)씨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0월 17일 오전 5시경 청원군 오창읍 삼거리에서 후배 3명이 탄 승용차를 세워두고 뒤에서 들이받아 치료비와 보험금 700만 원을 받는 등 고의 교통사고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고급 외제 대포차에 중고부품을 단 뒤 신제품을 쓴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피해금액을 부풀렸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개입한 폭력조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고급 외제차량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모방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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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이 201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전형을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은 4년제 학사 5만 7233명(신입학 2만 9293명, 2학년 편입 4979명, 3학년 편입 2만 2961명)과 2년제 전문학사 3599명(신입학 3330명, 2학년 편입 269명)이다.

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 필수 전형요소(논술고사나 적성검사)와 기타 전형요소(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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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주워 경찰에 넘긴 70대 남성이 경찰의 업무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물건습득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원고 A 씨와 피고인 충북도내 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 한 상가에서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을 발견, 경찰에 유실물습득신고와 함께 돈 가방을 넘겼다.

경찰은 현금이 발견된 상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남성들이 돈을 놓고 간 정황을 포착, 직감적으로 범죄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기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경찰은 울산에 사는 B 씨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점을 확인, 돈을 B 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B 씨에게 "피해당한 돈이지만 법률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한다"며 A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는 습득자인 A 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한 B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사는 A씨 입장에선 1000만 원의 돈다발을 주운 뒤 '견물생심'이 생길법도 했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되레 '도둑'취급을 하는 B 씨의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담당형사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원론적인 입장만 설명하는 경찰에게도 마음이 상한 A 씨는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진정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이 유실물법에서 정한 습득물의 반환 절차를 무시하고 B씨에게 돈을 넘겨 보상금 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나이만 많지 법에 대해선 모르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실수한 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며 "서민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현행 유실물법은 '경찰서장은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해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은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물의 경우엔 법률이 정한 마약 등의 몰수품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B 씨에게 곧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A 씨와 B 씨간 보상금 협의가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돈을 줬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습득물을 받은 경찰은 보관증을 습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A 씨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물 보관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점이 확인돼 형사소송법상 가환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라며 "B씨에게 '습득자인 A 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돌려주도록 돼있으니 A 씨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민사법과 형사소송법이 경합되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피해금을 돌려준 경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민법의 특별법인 유실물법에서 규정한 장물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경찰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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