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모 국립대 A 교수와 B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인 A 씨와 B 씨 등은 정부의 연구개발비지원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지위임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기관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에 나섰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학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법원이 관용없는 법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실제 연구개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억 19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A 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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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탑(象牙塔)의 상징인 대학 문화가 병(病)들어 가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일탈과 무질서한 행동이 학문 연구와 예술지상주의 추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대학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강의실에서의 ‘무례’는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학생들이 강의 중에 휴대전화를 받거나 잠을 자는 것은 보통이고 이성간에 과도한 애정행각, 술기운에 옆 자리 친구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까지 하는 등 천태만상을 보인다.

또 이를 훈계하는 교수에게 “재수없어~”라며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가 하면 “교수님이 무슨 상관이냐”며 대드는 등 막가파식 행동마저 보이고 있다.

강의실에서의 이 같은 행동 외에도 도서관 등 캠퍼스에서의 일탈과 무질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캠퍼스 내에서 엄숙하고 고요함의 상징인 도서관의 분위기도 옛말이다. 휴대전화 벨이 수시로 울리는가 하면 미안한 기색도 없이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코를 골며 잠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캠퍼스 내에서 차량 운행 및 주차 시비로 인해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운행속도가 10km 미만인 데도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과속으로 질주하는가 하면 강의실 앞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거나 심지어 다른 차량을 막아 놓고 강의실에 들어가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학생이 총장 차를 막아놓고 강의실에 들어가 차 주인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고성방가와 폭력이 난무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학교 주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조차 지쳐 있는 상태이다.

‘그 학교의 수준과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장실 문화 역시 가관이다.

변기 속에 담배 꽁초와 화장지, 신문지가 가득 버려져 있는가 하면 바닥 곳곳에는 가래침이 흥건하고 담배 꽁초와 재가 난무해 저절로 인상이 구겨진다.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탈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는 우리 대학문화의 심각한 병세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대전 모 대학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일탈과 무질서는 가정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혼을 내고 학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대학생이면 이미 사고력이 있는 만큼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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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하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에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일부 기업들은 현재 고용부담금도 적지 않은데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울상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177개 사업체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5억 3037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내 A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3억 2300만 원으로 도내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또 음성의 B 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난해 납부했으며, 같은 지역 C 업체와 D 업체도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진천의 E 업체는 지난해 6232만 7450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내 반도체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정밀한 작업의 특성상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회사에서도 고용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조정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기업들이 억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50인 이상 661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은 1865명으로 전국 1.72%의 고용률보다 높은 1.91%로 집계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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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부모세대인 대학생들은 결혼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남 95%, 여 97%)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은 '이혼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은 '동거'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양명숙 교수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대전지역 5개 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지대, 충남대, 한남대)의 남·여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23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인구정책 포럼'에서 발표됐다.

이번 설문결과 분석은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구성됐으며, 3점 이상이면 진보적이고, 3점 이하로 내려가면 보수적 성향을 의미하도록 부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관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이혼(평균=3.19), 결혼 필요성 및 의의(평균=2.70), 배우자 선택(평균=2.62), 동거(평균=2.62), 혼전순결(평균=2.51), 여성취업(평균=2.29), 가사노동(평균=1.9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동거(평균=3.07), 배우자 선택(평균=2.83), 혼전순결(평균=2.81), 이혼(평균=2.73), 결혼 필요성 및 의의(평균=2.32), 여성취업(평균=1.82), 가사노동(평균=1.4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아선호에 대해서는 남학생(평균=2.73)이 여학생(평균=2.31)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점 척도로 분석된 전통적 부모역할관에 대해 남학생(평균=2.38)이 여학생(평균=2.28)보다 더 전통적 부모 역할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등적 역할관에서는 남학생(평균=3.19)보다 여학생(평균=3.53)이 더 평등적 부모 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생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로 남학생 95%, 여학생 97%가 2명 이상을 원했으며, 실제 자녀수는 남학생 92%, 여학생 86%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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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이응노 작품 기증자와 재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기증자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응노미술관 문제는 추후 협약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재협약에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대전시가 재협약 추진의사를 밝히는 배경에는 이응노미술관 건립 당시 박인경 이응노명예관장과 맺었던 양해각서(MOU)의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해각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지만 일부 항목에는 '(어떤 경우엔) 기증작품을 반환할 수 있다', '기증자 작고시 작품에 대한 권한은 아들에게 있다' 등 상대적으로 기증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응노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중 대표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기증자인 박인경 명예관장이 최근 경기도 양주시와 고암아뜰리에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자 재협약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재협약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미술 전문가는 "재협약에 앞서 시가 이응노미술관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장품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미흡했고 전시 역시 작품을 내거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장 없이 1년 넘게 운영되는 등 운영 면에서도 한계를 보여 온 상태에서 작품추가기증을 위해 재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인경 명예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 역시 "재협약은 말이 안 된다. 재협약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응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라면서 "기증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 운영이 먼저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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