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모 국립대 A 교수와 B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인 A 씨와 B 씨 등은 정부의 연구개발비지원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지위임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기관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에 나섰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학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법원이 관용없는 법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실제 연구개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억 19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A 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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