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하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에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일부 기업들은 현재 고용부담금도 적지 않은데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울상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177개 사업체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5억 3037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내 A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3억 2300만 원으로 도내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또 음성의 B 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난해 납부했으며, 같은 지역 C 업체와 D 업체도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진천의 E 업체는 지난해 6232만 7450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내 반도체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정밀한 작업의 특성상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회사에서도 고용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조정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기업들이 억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50인 이상 661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은 1865명으로 전국 1.72%의 고용률보다 높은 1.91%로 집계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하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에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일부 기업들은 현재 고용부담금도 적지 않은데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울상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177개 사업체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5억 3037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내 A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3억 2300만 원으로 도내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또 음성의 B 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난해 납부했으며, 같은 지역 C 업체와 D 업체도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진천의 E 업체는 지난해 6232만 7450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내 반도체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정밀한 작업의 특성상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회사에서도 고용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이 조정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기업들이 억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50인 이상 661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은 1865명으로 전국 1.72%의 고용률보다 높은 1.91%로 집계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