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대전시 중구 유천동.

이 일대는 일명 유천동 텍사스촌으로 불리며, 60~7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성업했던 곳이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전중부경찰서가 지난해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67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로 4개 업소만이 남아 유흥주점으로 명맥을 잇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들리는 음악만이 고요한 도시를 깨우고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불 꺼진 성매매업소들로 인적마저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에 성매매특별법이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피한 틈새시장으로 노리고, 인형방, 휴게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체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속칭 '인형체험방'은 상대가 여성이 아닌 인형으로 현행법상 업태 자체를 제재할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년 전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인형방은 밀실에서 컴퓨터나 TV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체와 유사한 '리얼 돌(real doll)'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다.

개업한 지 1주일이 됐다는 업주 A 씨는 "인형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이며, 남성의 피부가 닿는 부위는 1회용으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인형체험방의 이용료는 한 시간에 3만 원으로, 오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구조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인형인 리얼 돌은 개당 가격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로 대부분 완구로 위장돼 수입, 반입되고 있다.

인형의 피부나 크기도 5~6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직접 성교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종의 틈새시장인 셈이다.

근처의 또 다른 업소인 휴게방(일명 전화방)도 버젓이 큰 간판을 달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길목 곳곳에는 경찰들이 연신 순찰을 돌며, 성매매 업소의 발흥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이들 신·변종 업소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며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휴게방의 경우 시간당 8000원~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비디오방처럼 꾸민 방으로 들어가면 10분에 한통 꼴로 여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직장회식이 끝난 뒤 이곳을 찾았다던 B 씨는 "술을 깨기 위해 이곳에 가끔 온다"며 "전화를 건 여성과 액수를 흥정한 뒤 근처 여관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신·변종 업소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을 해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방의 경우 직접적인 성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휴게방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순 있지만 이들이 직접 성교가 이뤄지는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이들 신·변종 업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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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강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을 포함한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중 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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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개발업체인 ㈜신영이 분양해 내달 입주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2지구 ‘지웰홈스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량·저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명품아파트를 자청해 3.3㎡당 800만 원대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분양을 마쳤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 결과 견본주택과 너무 다르게 시공됐다며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9일 청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시행사인 ㈜신영, 시공사인 ㈜한라건설, 청주시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가진 뒤 시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9일, 16일 두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자들 불만 및 요구사항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분양 당시 신영 측 분양상담사들을 통해 대농지구에 현대백화점, 복합쇼핑몰, 공공청사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말에 투자가치를 감안,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에도 선뜻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파트 주변의 LPG충전소와 공업사 등을 매입해 주변 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는 구두상 약속까지 받았다.

하지만 주변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진 게 없는 데다 사전점검 결과 지하 주차장 벽면에서는 누수와 균열 등의 부실시공이 다반사이고 내부마감재의 불량시공, 변기에 걸려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준공전 불법전실 확장 및 불법확장에 따른 소방관련 스프링쿨러와 유수검지장치, 소방기구함 등의 세대내 매립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게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2차 사전점검 후 시의 철저한 준공검사와 신영 측에 자재목록 리스트 공개와 저급자재 교체, 주변인프라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30% 정도를 인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회삼 입주예정자 대표는 “오는 28일 주민공청회와 29일 입주자 전원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신영이 입주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거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주거부와 법적대응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 측 입장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분양 불만에 대해 신영 측은 주변 아파트보다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최고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평당 분양가는 766만 원으로 일부 입주자들 가운데 대출을 받은 세대의 금융이자와 확장비용 등을 합산해 ‘800만 원대의 고분양’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무리 상징적이라지만 분양가 30% 인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전국의 어느 아파트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실확장은 일부 계약자들이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지하주차장의 누수는 구조적 하자가 아니라서 방수처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영 관계자는 “준공 여부는 시가 감리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준공이 난다는 것은 그럴만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하자보수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입주기간 입주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주시는 각 관련부서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민원서류 임을 감안해 관계법령 적합여부와 처리 의견 등을 취합해 내달 중 준공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의 규탄대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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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 강도 짓을 하러 들어갔던 20대 남성이 미용실 주인의 기지에 되레 범행현장에 갇혀 경찰에 붙잡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겁에 질렸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김 씨에게 “돈을 줄테니 기다려달라”며 계산대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시늉을 했고 순간 이에 방심하고 있던 김 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아 미용실 밖으로 도망쳐 나온 뒤 출입문 셔터를 잠가버렸다.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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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추진 중인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보상문제를 놓고 시와 주민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중구 중촌동 일대 10만 2480㎡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입, 조성될 중촌근린공원은 1986년 건교부고시에 의해 공원시설로 지정돼 현재까지 장기 미조성 근린공원으로 방치돼 왔다.

이곳은 2007년 시민공원 조성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단계 조성사업에 돌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 고시(1단계), 측량(분할) 등을 거쳐 지난 8월 편입토지 실태조사까지 진행됐으나 토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이후 사업을 강행, 26일 기공식을 갖는다.

하지만 해당 부지 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중촌근린공원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민의 알권리조차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적절한 보상 대책조차 없이 강행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시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토지소유자나 해당 부지 내 사업자 대부분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이 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은 국비 50%를 포함 8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1인 보상도 벅찬 액수”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1단계 사업(조성 면적 2만 6153㎡)의 총 사업비는 214억 5700만 원이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82억 원이며, 이 중 보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1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 내 전문가들은 “부지 내 89개에 이르는 건물 중에는 시가 수 백억 원을 넘는 지장물도 있어 현재 책정된 보상액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와 인접한 천변고속화도로 개설을 공원사업 착공과 동시에 실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일괄보상)에 대해서도 시는 “도로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공원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예산 대책은 40억 원 마련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보상문제는 내년 예산 확보 등으로 미루고, 관련 부서간 충분한 조율도 없이 추진, 내년 선거 전 성과를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올해는 1단계 중 1차 사업으로 보상액이 충분치 않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풀어갈 것”이라며 “해당 부지 전체 부지 보상은 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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