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강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을 포함한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중 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을 포함한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중 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