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임시이사 4명이 26일 개최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열리는 사분위에서 이미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돼 제3 소위에 배정됐던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심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가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통상적으로 사분위는 두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며 “현 사분위원 임기가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교과부는 당초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서원학원 측이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우선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과부·서원학원 범대위 측과 박인목 전이사장 측이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교과부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을 사분위에서 심의·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파견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이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다고 해도 서원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미지수다. 이사회가 박인목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 임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교과부와 서원학원 측 모두 상급심에 항고함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처분’ 법정 공방은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사분위가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통상적으로 사분위는 두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며 “현 사분위원 임기가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교과부는 당초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서원학원 측이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우선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과부·서원학원 범대위 측과 박인목 전이사장 측이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교과부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을 사분위에서 심의·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파견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이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다고 해도 서원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미지수다. 이사회가 박인목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 임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교과부와 서원학원 측 모두 상급심에 항고함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처분’ 법정 공방은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