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관(官)이 직·간접으로 개입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시·구가 비용을 부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가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와 초기 비용확보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 8개 지구(지구당 4억 원)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앞으로 시(구)의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주민 1/2 이상 동의)→조합설립(주민 3/4 이상 동의)→사업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또 구역별 홈페이지를 구축,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다. 사업 초기에 사업성과 투명성이 전제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현재 20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수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추진 지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제척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척 대상은 현재 추진위 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 추진 중인 96개(도시환경사업 10, 주택재개발 38, 주택재건축 36, 주거환경개선 12)를 제외한 106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약 30~40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제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별 재개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 단계별로 10% 범위 내에서 정해진 물량 만큼 추진되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대전시 필요 주택 수가 55만 가구로 예측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주택보급 41만 가구와 향후 도안지구 등 공급 6만 가구, 2012년 이후 재개발에 따른 추가 공급 8만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이밖에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준공 후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의무임대 주택매입 입주를 알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의무기준 비율(8.5%) 이상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시는 올 상반기 내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조정(안)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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