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훈장 및 포상제도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 시 활용되는 보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거나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준 공무원에게 돌아갈 훈·포장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은 모두 3만 860개로 2004년 2만 4326개에서 6534개가 늘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정부포상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1만 4614개에서 2008년에는 6763개가 늘어난 2만 1377개의 정부포상이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반면 재직공무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은 정체현상을 보이며, 2004년 4659개에서 2008년에는 4454개로 오히려 205개가 줄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인 지난 1997년과 1998년, 1999년에는 수훈자 중 공무원의 비중이 각각 91%, 95%, 96%까지 치솟았다.
결국 상훈법에 규정된 '뚜렷한 공적'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포상이 연도별 업무·기관평가로 이뤄지면서 전임자의 공적을 후임자가 이어받는 경우도 속출해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직공무원 중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들도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 년전만 해도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승진 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행안부의 인사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징계 시 감경요인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국무총리·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6급 이하는 차관급 상당)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포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혹시 모를 징계에 대비하는 보험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2년간 고생한 보람으로 기관과 담당자 표창을 수여받았지만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그냥 수여받는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행태'가 빨리 근절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계의 미담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높은 표창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기관 표창은 단체장이 생색내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훈·포상 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거나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준 공무원에게 돌아갈 훈·포장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은 모두 3만 860개로 2004년 2만 4326개에서 6534개가 늘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정부포상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1만 4614개에서 2008년에는 6763개가 늘어난 2만 1377개의 정부포상이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반면 재직공무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은 정체현상을 보이며, 2004년 4659개에서 2008년에는 4454개로 오히려 205개가 줄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인 지난 1997년과 1998년, 1999년에는 수훈자 중 공무원의 비중이 각각 91%, 95%, 96%까지 치솟았다.
결국 상훈법에 규정된 '뚜렷한 공적'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포상이 연도별 업무·기관평가로 이뤄지면서 전임자의 공적을 후임자가 이어받는 경우도 속출해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직공무원 중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들도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 년전만 해도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승진 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행안부의 인사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징계 시 감경요인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국무총리·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6급 이하는 차관급 상당)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포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혹시 모를 징계에 대비하는 보험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2년간 고생한 보람으로 기관과 담당자 표창을 수여받았지만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그냥 수여받는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행태'가 빨리 근절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계의 미담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높은 표창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기관 표창은 단체장이 생색내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훈·포상 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