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57개 하천사업과 59개 도로사업 등 모두 116개 사업에 2조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조 5119억 원 보다 39.5% 증가한 금액이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충북지역 한강 살리기 사업에 1186억 원을 투입, 총연장 58.6㎞에 달하는 하천정비와 둑 축조·보강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이번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7953억 원을 들여 금남·금강·부여보 등 3개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하상을 준설해 올해 전체 공정의 60%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과 별도로 1330억 원을 들여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금강·삽교천 수계의 하천 둑을 새로 쌓거나 보강하는 치수사업을 벌인다.

여기에 올해 7192억 원이 투입돼 59개 구간의 도로 신설·확장ㆍ포장공사가 추진된다. 이 중 국도 21호선 서천∼보령 3공구(총연장 6.4㎞)와 국도 37호선 보은군 인포∼보은 3공구(9.6㎞), 국도 19호선 청원군 운암∼미원(5㎞) 등 3개 구간 신설공사가 올해 착공된다.

이밖에 현재 확ㆍ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아산시 행목∼중방 구간(6.6㎞)과 국도 19호선 보은∼내북(16.4㎞), 보은 내북∼우남(3.5㎞), 국도 37호선 옥천군∼은행(6.1㎞), 국도 29호선 부여 은산우회도로(2.8㎞), 국도 43호선 아산시 배방∼연기군 소정(11.4㎞), 국도 25호선 청주시 오동-구성(4㎞) 등 8개 구간은 연말까지 완전 개통된다.

이들 8개 구간이 개통되면 충청권의 국도의 4차로 구간 비율은 56%에서 58%로 높아진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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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은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6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지역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4개의 행정구청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을 설치하고, 각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설치키로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건조저장시설을 건립과 함께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키로 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중·고교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선정 시에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할 예정이다.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방지책도 마련됐다. 동은 시, 읍·면은 군 기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도농통합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 하고,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공동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혐오시설을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키로 했다. 사회단체는 통합 후 4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대표 및 임원의 ½ 이상을 청원군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군 지역의 이장 임명 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통합시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이미 반영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은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해 행안부와 충북도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2014년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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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지역에 도 넘은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폭행 등 단순폭력이 대다수인 데 반해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폭행은 물론 금품갈취,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폭화, 조직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7일 경찰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따르면 대전의 모 중학교 2학년 A 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며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협박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강요당했다.

A 양은 “이들이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대전의 모 지역 중학교 학생 B 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는 ‘학교에서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으로 때린 중학생 7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소년범죄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들의 범행수법이 날로 흉폭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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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주여고로 진학하는 이현지(청주중앙여중 3년·사진)가 중학생으로서 마지막 동계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현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강원, 경남, 전북에서 분산 개최된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알파인 여중부에서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해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키를 시작한 이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인 2005년부터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며 이번 대회까지 총 1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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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부터 충남 논산·서산시, 홍성군 등에서 잇단 비리가 발각돼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충남 공직사회 감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도내 상시 감사 인력은 도 본청 32명과 16개 시·군 76명 등 108명으로 전체 정원 1만 6481명의 0.6%에 불과하고, 시·군 중 천안·아산시를 제외하곤 감사만을 전담하는 실·과가 없다.

대부분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실·과(기획감사실, 정책기획실, 시정조정실 등)에 1개 계로 감사계가 분류돼 있고, 그마저도 8개 시·군은 감사 외에 법무 기능이 포함된 ‘감사법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 15명, 천안시 13명을 빼곤 14개 시·군이 3~4명의 감사 인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인력체제로는 시·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 감사 인력은 관선 단체장 시절보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줄었는데 이는 자신의 재량권은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견제는 최소화 하려는 민선 단체장들의 ‘속보이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인력 보강과 함께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를 피해 직원을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지연·학연으로 얽매인 공무원 조직 속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 인사를 제도화 해 감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방공무원 직렬에 ‘감사직’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8급 하위직 위주인 감사 인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무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류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현행 감사 방식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추적권 등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덮어주려는 공직사회 내부의 빗나간 온정주의가 비리 근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신분 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신고제도, 내부고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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