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충남 논산·서산시, 홍성군 등에서 잇단 비리가 발각돼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충남 공직사회 감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도내 상시 감사 인력은 도 본청 32명과 16개 시·군 76명 등 108명으로 전체 정원 1만 6481명의 0.6%에 불과하고, 시·군 중 천안·아산시를 제외하곤 감사만을 전담하는 실·과가 없다.
대부분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실·과(기획감사실, 정책기획실, 시정조정실 등)에 1개 계로 감사계가 분류돼 있고, 그마저도 8개 시·군은 감사 외에 법무 기능이 포함된 ‘감사법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 15명, 천안시 13명을 빼곤 14개 시·군이 3~4명의 감사 인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인력체제로는 시·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 감사 인력은 관선 단체장 시절보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줄었는데 이는 자신의 재량권은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견제는 최소화 하려는 민선 단체장들의 ‘속보이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인력 보강과 함께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를 피해 직원을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지연·학연으로 얽매인 공무원 조직 속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 인사를 제도화 해 감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방공무원 직렬에 ‘감사직’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8급 하위직 위주인 감사 인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무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류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현행 감사 방식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추적권 등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덮어주려는 공직사회 내부의 빗나간 온정주의가 비리 근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신분 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신고제도, 내부고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투데이가 충남 공직사회 감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도내 상시 감사 인력은 도 본청 32명과 16개 시·군 76명 등 108명으로 전체 정원 1만 6481명의 0.6%에 불과하고, 시·군 중 천안·아산시를 제외하곤 감사만을 전담하는 실·과가 없다.
대부분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실·과(기획감사실, 정책기획실, 시정조정실 등)에 1개 계로 감사계가 분류돼 있고, 그마저도 8개 시·군은 감사 외에 법무 기능이 포함된 ‘감사법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 15명, 천안시 13명을 빼곤 14개 시·군이 3~4명의 감사 인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인력체제로는 시·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 감사 인력은 관선 단체장 시절보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줄었는데 이는 자신의 재량권은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견제는 최소화 하려는 민선 단체장들의 ‘속보이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인력 보강과 함께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를 피해 직원을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지연·학연으로 얽매인 공무원 조직 속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 인사를 제도화 해 감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방공무원 직렬에 ‘감사직’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8급 하위직 위주인 감사 인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무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류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현행 감사 방식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추적권 등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덮어주려는 공직사회 내부의 빗나간 온정주의가 비리 근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신분 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신고제도, 내부고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