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은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6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지역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4개의 행정구청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을 설치하고, 각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설치키로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건조저장시설을 건립과 함께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키로 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중·고교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선정 시에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할 예정이다.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방지책도 마련됐다. 동은 시, 읍·면은 군 기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도농통합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 하고,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공동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혐오시설을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키로 했다. 사회단체는 통합 후 4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대표 및 임원의 ½ 이상을 청원군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군 지역의 이장 임명 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통합시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이미 반영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은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해 행안부와 충북도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2014년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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