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합헌결정 뒤 14년만에 나오는 두번째 결정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A 씨의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 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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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린튼 선교사.한남대 제공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한남대 설립자 고(故)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ㆍ1891~1960) 선교사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는다.

한남대는 제 91주년 3·1절을 맞아 설립자인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근현대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훈장은 내달 1일 3·1절 기념식이 열리는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기념관에서 유족을 대표해 손자인 인요한(John Linton)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받게 된다

1912년 대학을 갓 졸업하고 21세의 나이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린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48년동안 독립운동 및 호남·충청지역 학원선교에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1919년 전북 군산의 만세시위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3·1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1 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남부지역 평신도대회에 참석, 한국의 처참한 실정과 독립운동의 비폭력 저항정신을 전했다.

또한 신흥학교 교장 당시에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 학교를 자진 폐교해 1940년 일제로부터 추방됐다가 광복 후 다시 돌아왔다.

이후 한국전쟁의 와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피했으나 그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 땅을 지켰다.

그는 말년에 암 투병을 하면서도 1956년 대전기독학관을 설립했고 59년 대전대학(현 한남대)으로 인가를 받아 초대학장에 취임했다.

병 치료도 미룬 채 한남대 설립에 매진했던 그는 1960년 6월 미국으로 건너가 병원에 입원했으나 2개월 만에 숨졌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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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가 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구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의 집행 절차·지원 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내륙초광역개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돼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해양부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돼 있다.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속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충북을 포함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을 제외했었다.

접경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초광역개발권에서 내륙이 제외되자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충북, 강원, 대전,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는 공동개발 구상안을 지난해 10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구상안은 이들 5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산업R&D거점 연계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백두대간벨트는 충북, 강원, 경북 21개 시·군의 백두대간 활용 휴양·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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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충남발 의료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파문의 진원지인 K제약사 일부 영업사원이 범죄 누명<본보 23일자 5면 보도>을 썼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찰이 1년 간 사건을 끌어오는 사이 결백을 주장하던 영업사원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초를 겪은 것으로 파악돼 억울한 희생자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과 K제약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께 K제약 대전지점에 보관 중인 4억 원 상당의 의약품 가운데 3500만 원 어치의 의약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내부 소행같다”는 K제약 지점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K제약사 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 절도 용의자를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K제약사 대전지점장은 자체 내사 과정에서 경찰에 도난건을 신고한 A 과장의 의심스런 행적을 지목하고 경찰에도 이 같은 정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없어진 물품을 되돌려 놓으면 묵인하겠다”고 밝힌 후 택배를 통해 도난 당한 의약품 일부가 회수됐고, 택배회사 탐문과정에서 A 과장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증언이 확보된 A과장이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가 혐의를 씌운 영업사원 B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했고, 계좌추적과 거래처 탐문, 거짓말탐지기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전달된 예치금을 의심해 애꿎은 B 씨가 용의자로 몰렸다.

더욱이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으나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면서 회사로부터도 인사상 불이익 등 압박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건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절대 함구할 것을 요구받는 등 심적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반년이 넘도록 범인을 특정짓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B 씨의 가족이 항의에 나서자 지난해 7월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B 씨에 대해 내사 종결처리하고, A과장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 과장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미결 사건으로 매듭됐고, 이후 B 씨 가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며 해당 경찰서에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으나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진범을 잡지 못한데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은폐기도에 절도사건이 파묻히면서 죄없는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킨 셈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절도건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B 씨 측은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언과 혐의가 포착된 A과장과 처음 담당했던 형사가 대학 선후배 관계로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A과장의 대학 후배였기 때문에 사건에서 제척(除斥)했다”며 “봐주기식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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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취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늘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을 근무한 근로자 수는 96만 3000명이었다.

이를 주 5일로 나누면 길어야 하루 3시간 30분으로 대략 반나절에 불과한 시간이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1%로, 사상 처음 4%를 넘었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997년 1.60%에서 이듬해 2.36%로 크게 확대된 이후 2001년 2.9%, 2004년 3.3%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2008년(3.6%)보다 0.5%포인트 가까이 늘어나 외환위기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이들보다 근무시간이 길지만 주당 18~26시간,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일한 근로자 수도 지난해 113만 1000명으로 1997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주당 54시간 넘게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674만 1000명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지만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시간 근로자는 2001년 909만 명(42.1%) 이후 계속 줄어 2007년 700만 명대, 2008년부터는 600만 명대로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것은 임시·일용직을 늘리는 고용 시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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