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가 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구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의 집행 절차·지원 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내륙초광역개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돼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해양부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돼 있다.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속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충북을 포함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을 제외했었다.
접경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초광역개발권에서 내륙이 제외되자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충북, 강원, 대전,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는 공동개발 구상안을 지난해 10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구상안은 이들 5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산업R&D거점 연계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백두대간벨트는 충북, 강원, 경북 21개 시·군의 백두대간 활용 휴양·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의 집행 절차·지원 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내륙초광역개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가 마련돼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토해양부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돼 있다.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속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충북을 포함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을 제외했었다.
접경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초광역개발권에서 내륙이 제외되자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충북, 강원, 대전,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는 공동개발 구상안을 지난해 10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구상안은 이들 5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산업R&D거점 연계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백두대간벨트는 충북, 강원, 경북 21개 시·군의 백두대간 활용 휴양·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