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집중 단속한다.

1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어린이(만 12세) 교통사고는 620건이 발생, 이 중 13명이 사망했으며, 80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08년 대비 발생 건수가 6건 감소하고, 사망자 1명, 부상자 20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20건에서 2009년 2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22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내달 15일을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기간으로 정하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스쿨존 내 중점 단속은 제한차량 통행 행위,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이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중일 때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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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대전시 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축액에 민간재원을 추가 지원해 예금액의 3~6배 불려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가 지원금을 적립한 후 3년 뒤 지급해 수급자가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 70% 이상(4인 가족 기준 95만 4164원)인 가구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만 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9만 5000원과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해 매달 39만 5000원을 적립하며,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모두 14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적립액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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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 물량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도내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9%의 변동률을 보였고, 2주전(0.02%)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청원이 0.27%, 청주가 0.10%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119~132㎡대 0.42%, 102~115㎡대 0.10%, 85~99㎡대 0.09%, 152~165㎡대 0.08%, 69~82㎡대 0.06%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 침체를 보이면서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1%)의 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0.03%의 변동률로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했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가 0.10%, 66㎡이하가 0.04%, 85~99㎡대가 0.01%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소폭 오른 반면 168~181㎡대는 -0.24%, 102~115㎡대는 -0.01% 하락했다.

이처럼 도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 도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전세물량을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해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운이 좋은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이달 941가구의 신규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어 전세난에 허덕이는 수요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매나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지만 물량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면 전세난은 절정을 이룰 것이며, 3월 이후에는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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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한우를 맛보려면 옥수한우원으로 가라'

충북지역의 내로라하는 미식가들이 꼽는 한우집은 단연 '옥수한우원(대표 이연수·48)'. 한우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에 위치한 옥수한우원에 가보자.

도심과 가깝다고 하기에는 매우 한적한 도로를 따라 남이초 방면으로 가다보면 옥수한우원 주차장 곳곳에 걸려있는 만국기가 눈에 들어온다.

넓은 주차장과 마당 한 켠에 마련된 휴식공간은 손님의 편의를 배려한 이 대표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실내엔 넓은 홀과 4~6명을 맞을 수 있는 방이 4개, 50명의 단체고객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 방이 있다.

고기 맛이 일품으로 소문난 옥수한우원은 이연수 대표가 고향인 보은군 산외면에 직영농장을 운영하며 정성스럽게 기른 생후 36개월 미만 암소만을 취급하는 곳이다. 매주 목요일 직접 도축을 한 뒤 최상급 부위만 손님상에 내놓으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자연 속에 위치한 옥수한우원은 일단 도시의 답답함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부드럽고 쫄깃한 육질의 한우 맛에 정통한 진짜배기 소고기 미식가들이 찾는 곳이니만큼 음식 맛은 기본이다.

옥수한우원의 대표메뉴는 한우의 특수부위인 안창살, 제비추리, 토시살, 갈비살, 업진살, 살치살, 치마, 우삼겹, 차돌박이와 간, 천엽, 지라 등 부속물까지 포함된 '한우한마리'.

600g의 '한우한마리' 가격은 7만 5000원으로, 최고의 등급을 고려할 때 어느 한우전문집에서도 맛 볼 수 없는 가격이다.

보섭살과 전각살, 아롱사태, 양지살은 지방이 적어 여성의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육회무침과 꾸리살은 남성들의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

   
▲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서동체(37) 실장이 서울 워커힐 호텔 명월관 가든에서 수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갖고 주방을 지휘하면서 엄선된 재료들만 갖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

고기로 적당하게 배를 채우고 나면 불판에 육수를 붓고 옥수한우원에서 직접 빚은 된장과 다진 고기, 유기농 채소를 넣어 보글보글 끓인다. 고기의 단백함과 된장의 구수함이 조화를 이뤄 완성된 '옥수한우원'만의 된장찌개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점심시간에도 옥수한우원은 육회비빔밥과 떡갈비정식 등 점심특선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육회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비빔밥은 별미 중의 별미고, 떡갈비정식(5000원)과 불고기백반(6000원)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곳만의 대표음식이다.

하성진 기자·사진/이덕희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옥수한우원 가는길
△주소: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89-1번지(가경동 하나노인병원에서 남이초교 방면 2.5㎞) △연락처: 043-276-9500, 010-2420-8000

△주요메뉴: 한우한마리(600g/7만 5000원), 한우반마리(4만원), 갈비살(5만 5000원), 한우생갈비(4만 8000원), 우삼겹(4만 5000원), 채끝등심(4만 5000원), 살치살(100g/1만 8000원), 안창살·토시살·꽃등심(100g/1만 6000원), 차돌박이(100g/1만원), 육회(육사시미·300g/2만5000원), 육회(200g/1만8000원), 냉면·소면(3000원) △점심특선: 육회비빔밤(1만원), 갈비탕(8000원), 떡갈비정식(5000원), 불고기백반(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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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최근 허위학력 게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나온 A 씨는 명함에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대학원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선거법을 몰라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례다.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몰라서’ 또는 ‘사소한 실수’로 포부를 펼쳐보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B 씨는 한 인터넷뉴스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대변인 명의로 게시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돼 큰 낭패를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UCC, 트위터 등이 생활화되면서 이를 통한 특정 후보 선전과 비방이 늘고 있지만 관련 선거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의식적인 행동이 선거 기간에는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C 씨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직원, 동네 주민 등 30여 명을 초청해 식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식사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정 후보가 동사무소에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린 한 동장의 경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에 저촉됐고, 한 통장은 특정 후보가 행실이 안 좋다는 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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