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최근 허위학력 게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나온 A 씨는 명함에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대학원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선거법을 몰라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례다.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몰라서’ 또는 ‘사소한 실수’로 포부를 펼쳐보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B 씨는 한 인터넷뉴스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대변인 명의로 게시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돼 큰 낭패를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UCC, 트위터 등이 생활화되면서 이를 통한 특정 후보 선전과 비방이 늘고 있지만 관련 선거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의식적인 행동이 선거 기간에는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C 씨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직원, 동네 주민 등 30여 명을 초청해 식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식사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정 후보가 동사무소에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린 한 동장의 경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에 저촉됐고, 한 통장은 특정 후보가 행실이 안 좋다는 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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