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제역 종식

2010. 3. 24. 00:20 from 알짜뉴스
     충북도가 23일자로 도내 구제역발생을 종식선언 했다.

도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55농가에서 가축 5956두를 살처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험지역 내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됐으며 지난 1월 17일 이후 전국적으로 폐쇄됐던 우시장도 일제히 개장된다.

또 가축질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한 단계 하향됐다.

도는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특별방역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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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견인을 당했습니다. 주차위반을 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만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 주차위반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 자동차 수는 55만 3857대로, 2008년(53만 9233대)보다 1만 4624대 증가했다.

반면 대전지역 주차면 수는 지난해 44만 2139면으로, 2008년(43만 1701면)에 비해 1만 438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차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의 지난해 주차단속 건수는 30만 5146건으로, 2008년(27만 8203건)에 비해 2만 6943건이나 증가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설치한 결과,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차할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아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상충된 입장이다.

결국 주차장 확보가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대전시의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4개소가 고작이고, 1만 2000면 민간주차장 계획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는 노외주차장 4개소 310면 외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사업, 녹색주차마을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1만 2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만 8069개소로, 2008년 2만 8109개소보다 오히려 50개소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대형 건물의 등장으로 주차면수는 2437면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로는 한계가 있고, 그 외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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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남부 2·3단계 택지지구에 해당하는 용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일명 ‘벌집촌’ 으로 불리는 주택들은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이승동기자  
 

개발 예정지역에 이미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 있다?

간판이 내걸렸지만 내부는 텅 빈 상가건물과 인적이 없는 다세대주택들로 즐비했다.

대전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지역으로 불리는 유성구 용계동과 복용동, 대정동 일대의 현 모습이다.

22일 오전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이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는데도 개발 광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대전 원도심에서 8㎞, 둔산 신도심에서 3㎞ 정도 떨어진 용계동 일대는 행정구역 상 대전시이지만 아직도 농촌의 색깔을 뚜렷이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1990년대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9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서남부권 1단계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곳에는 때 아닌 다세대주택 건축 붐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997~2000년 4월까지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 있던 이 지역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정에서 건축허가 행위가 잠시 풀린 8개월 동안 1000여 개 이상의 다세대주택이 일시에 조성됐다.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행 할 수 있는 농로를 따라 올라간 용계동 일대는 이미 다세대주택들로 마을 아닌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

미용실과 비디오대여점, 편의점 간판 등이 걸린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곳은 모두가 피난이라도 떠난 듯 비어있었고, 버려진 집기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인적 하나 없는 이 일대 마을에는 잡초들만 무성했고, 지난 2000~2003년 당시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대부분 33~66㎡ 규모로 똑같은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일명 벌집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66) 씨는 "5년 전부터 날림으로 건물이 지어지더니 순식간에 동네 주변을 다세대주택들이 점령했지만 건물이 지어진 후 이곳을 다시 찾는 집주인들은 거의 못 봤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는 90년대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건물들이 대거 들어섰다"며 "당시 소액투자자들을 상대로 원룸 당 6000만~65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곳은 개발계획이 전면 유보되면서 건물 및 땅값이 전부 하락했으며, 당분간 보상이나 개발 차익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70년대 군대 막사처럼 보이는 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니 내부에는 기본적인 싱크대만 있을 뿐 누군가 거주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체통에 우편물이 넘쳐났고, 복도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어 주소지만 이 곳으로 옮겨놓고, 빈집으로 수년 째 방치됐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서남부권 1단계 개발계획에 이어 2·3단계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이나 묘목 등이 난립할 경우 보상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개발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높은 사업비는 결국 사업성을 떨어뜨려 개발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을 당부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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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13명은 2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대표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민주당 후보들을 비롯한 야권에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세종시 수정안 철회에 이어 무상급식 개정안을 놓고 여야 후보들 간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13명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반대의사 등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물타기를 보면서 무상급식 의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게 됐다"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대표 공약 채택 △이시종 충북지사후보 무상급식 의지 뒷받침 △무상급식운동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도 2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추진을 청주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야권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통합에 이어 지방선거 쟁점사항으로 부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진보단체가 동참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한 목소리를 낼 경우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들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수반 문제로 전면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야권 공세를 방어할 대책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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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가 주택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심하우스 인증제’를 도입,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동구는 법규 위반 없는 건축물에 대해 양심하우스 인증제를 시행, 건물주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이나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로 선정된다.

구는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양심하우스’로 표기, 발급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양심하우스 인증건축물은 인증명판 부착 및 건축주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당초 심사 기준에 의한 재심사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6개월 마다 행정지도 및 점검을 받아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심하우스 인증제 시행으로 다중·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따른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피해가 줄어드는 반면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가치상승과 임대수익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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