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가 주택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심하우스 인증제’를 도입,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동구는 법규 위반 없는 건축물에 대해 양심하우스 인증제를 시행, 건물주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이나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로 선정된다.
구는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양심하우스’로 표기, 발급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양심하우스 인증건축물은 인증명판 부착 및 건축주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당초 심사 기준에 의한 재심사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6개월 마다 행정지도 및 점검을 받아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심하우스 인증제 시행으로 다중·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따른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피해가 줄어드는 반면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가치상승과 임대수익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