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3) 씨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소재의 충북본부 비축토지에 대해 매수인 B모 씨와 일종의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 토지를 구입했다.
공급금액 17억여 원인 이 토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자 B 씨는 8000만 원의 일부 계약금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A 씨가 일체 납부하면서 토공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토공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합병을 전후로 무려 5명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시돼버렸다”며 “결국 토지공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중도금을 납부했는 데 피해만 봤고 이에 토공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보류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 토지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한 A 씨는 일체의 환급금도 받지 못한 채 LH로부터 환급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 잠적한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A씨는 또 당시 토지계약을 담당했던 LH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무원칙한 토지계약과 해지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인 ‘계약해제 금지’와 관련,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약여부를 결정할 때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토공이 각 지역본부 등에 통보한 지역본부 자체 계약해제 허용과 본사 승인요청 시 심각한 경영상황을 고려해 타매수자와의 형평성, 민원발생 가능성, 재매각 가능성, 매수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부지침이 이 같이 무용지물이 된 것.
이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시켰고, 나머지 대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해제 시점에서 담당자가 알게 된 사실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며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자와 민원인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로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