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자를 통한 토지공동매수자가 토공측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3) 씨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소재의 충북본부 비축토지에 대해 매수인 B모 씨와 일종의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 토지를 구입했다.

공급금액 17억여 원인 이 토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자 B 씨는 8000만 원의 일부 계약금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A 씨가 일체 납부하면서 토공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토공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합병을 전후로 무려 5명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시돼버렸다”며 “결국 토지공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중도금을 납부했는 데 피해만 봤고 이에 토공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보류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 토지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한 A 씨는 일체의 환급금도 받지 못한 채 LH로부터 환급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 잠적한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A씨는 또 당시 토지계약을 담당했던 LH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무원칙한 토지계약과 해지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인 ‘계약해제 금지’와 관련,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약여부를 결정할 때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토공이 각 지역본부 등에 통보한 지역본부 자체 계약해제 허용과 본사 승인요청 시 심각한 경영상황을 고려해 타매수자와의 형평성, 민원발생 가능성, 재매각 가능성, 매수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부지침이 이 같이 무용지물이 된 것.

이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시켰고, 나머지 대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해제 시점에서 담당자가 알게 된 사실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며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자와 민원인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로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