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등 세금감면·면제 혜택을 담은 각종 조세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이밖에 이달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31일 일몰 종료되는 부가세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조세소위는 이에 대해선 일몰 종료시 재논의키로 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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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열린 효문화 뿌리축제에서 신랑 이영우씨와 베트남 신부 뷔티깜씨가 전통혼례를 치르고있다.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거죠. 천생연분인가봐요.”

지난 18일 낮 12시 효문화 뿌리축제 메인무대에서는 한국 총각과 베트남 처녀가 한국식 전통혼례를 치러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논산에서 배과수원을 운영하는 신랑 이영우(43) 씨와 베트남 신부 뷔티깜(21) 씨.

한국전례원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혼례는 친지와 뿌리축제 관람객들이 모두 하나 돼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2년 전 아내 뷔티깜 씨를 처음 만난 이 씨는 “친구의 소개로 베트남을 직접방문해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내색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곧바로 장인·장모를 설득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정작 부모와 일가 친척들을 모시고 혼례를 치르지 못해 마음 한켠이 아쉬웠던 이씨는 수소문 끝에 이날 전통혼례를 치르게 됐다.

이날 혼례식은 전희주 한국전례원장을 주례로 일가친척 70여 명과 수 천여 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예법대로 진행됐다.

시어머니인 김 모(65) 씨는 “베트남 며느리가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하고 항상 웃으면서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고 전했다.

이 씨의 아내 뷔티깜 씨는 “연지곤지 찍고 홍삼저고리까지, 한복이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보다 더 예쁘다”며 “신랑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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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청주율량2사업지구 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들이 불법 설치돼 협력업체 사무실이나 자재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청주 율량2택지개발지구내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결과 지구 내 모두 27개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1공구 내 11개, 2공구 내 7개 등 18개(66.66%) 시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물로 자재창고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주성동·주종동 일원 163만 2781㎡ 부지에 사업비 7107억 원을 들여 2만 3315명의 수용인구와 7286호(단독주책 623호, 공동주택 6663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03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공구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축조신고를 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LH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공구 현장 내에는 17개 가설건축물 중 8개를 제외한 11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숙소 형태의 건축물도 발견됐다.

게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LH 관계자들이 서둘러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해당구청으로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에는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 이후 불법 가설건축물이 생겼다면 도면을 갖고 현장 방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현장 중에서 제대로 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지만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창해·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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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지역 땅값이 1년째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당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전월대비 전국평균 0.21%를 2배이상 웃도는 0.48%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대비 지가변동률은 대전 0.11%, 충남 0.16%, 충북 0.09%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필지수로 대전이 10.9%, 충남이 12%의 거래량 감소를 보였으며 충북은 필지수에서는 상승했으나 면적에서 46.7%의 감소세를 보였다.

충청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경기는 여전히 경직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지가 변동률은 -0.57% 였지만 올해는 0.11%의 완만한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충남의 경우는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영향을 받은 당진의 큰 폭의 땅값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 1분기 -1.01%에서 0.16%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큰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해 1분기 -0.52% 땅값 상승률에서 지난 3월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0.30%, 경기 0.29% 서울 0.21% 등의 순이며 지방은 0.06~0.18%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하남(0.70%), 경기 시흥(0.51%), 충남 당진(0.48%), 인천 동구(0.44%), 인천 강화(0.44%) 등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 0.27%, 관리지역 0.24%, 주거지역 0.21%, 공업지역 0.20% 등의 순으로 올랐고 지목별로는 전 0.29%, 답 0.25%, 주거용 대지 0.23%, 공장용지 0.23% 등으로 조사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시·도별 지가변동률 추세 (단위:%)

구분 2009 순위
1/4 3/4 10월 12월 누계
전국 -1.19 0.88 0.30 0.34 0.96  
서울 -1.38 1.30 0.30 0.27 1.40 2
부산 -0.68 0.18 0.18 0.25 0.11 14
대구 -0.95 0.22 0.26 0.40 0.28 10
인천 -1.39 1.16 0.51 0.63 1.99 1
광주 -0.49 0.25 0.17 0.25 0.33 8
대전 -0.57 0.21 0.20 0.24 0.26 11
울산 -0.48 0.26 0.13 0.26 0.31 9
경북 -0.77 0.29 0.19 0.43 0.48 4
경남 -0.36 0.25 0.11 0.29 0.44 5
경기 -1.61 1.13 0.42 0.46 1.22 3
충남 -1.01 0.46 0.19 0.29 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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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근로자복지회관이 한국노총 입주 거부로 텅빈 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대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현 근로자복지관의 입주기관인 노동단체와의 협의를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대덕테크노밸리에 신축 이전을 추진, 스스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대전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총사업비 68억 6000만 원을 투입, 유성구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758㎡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난 2월 준공했다.

시는 2005년 당시 대덕R&D특구에 기업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일대 5만여 명의 근로자와 함께 대덕산업단지 내 8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신축·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시는 현 둔산동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기관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강행,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1층과 2층을 대전시건강지원센터 및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우선 활용키로 하고, 지난 2월 이들 기관을 입주시켰다.

문제는 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당초 건립 성격을 살리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을 복지시설로 전환하면서 지역 노동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동 입주기관들도 노동단체 및 근로자들과의 잦은 왕래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기관 방문이 꺼려지는 등의 부작용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기관 관계자는 "한 건물에 입주시킨 기관간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결혼이민자들은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가족 내부의 비밀스런 상담을 원하고 있어 노동단체·현장 근로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신축된 근로자복지관이 빈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원센터 등의 개소식을 미루는 등 쉬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한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전시의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건립 성격에 맞지 않는 건물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접근성과 편리성도 떨어지고, 단일 건물도 아닌 상황에서 쫓겨 가듯이 둔산에서 대덕테크노밸리로 무작정 옮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현 둔산동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계약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만약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이전을 거부한다면 신설 근로자복지관을 탁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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