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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청주율량2사업지구 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들이 불법 설치돼 협력업체 사무실이나 자재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
충북 청주 율량2택지개발지구내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결과 지구 내 모두 27개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1공구 내 11개, 2공구 내 7개 등 18개(66.66%) 시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물로 자재창고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주성동·주종동 일원 163만 2781㎡ 부지에 사업비 7107억 원을 들여 2만 3315명의 수용인구와 7286호(단독주책 623호, 공동주택 6663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03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공구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축조신고를 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LH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공구 현장 내에는 17개 가설건축물 중 8개를 제외한 11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숙소 형태의 건축물도 발견됐다.
게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LH 관계자들이 서둘러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해당구청으로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에는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 이후 불법 가설건축물이 생겼다면 도면을 갖고 현장 방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현장 중에서 제대로 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지만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창해·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