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등 세금감면·면제 혜택을 담은 각종 조세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이밖에 이달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31일 일몰 종료되는 부가세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조세소위는 이에 대해선 일몰 종료시 재논의키로 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이밖에 이달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31일 일몰 종료되는 부가세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조세소위는 이에 대해선 일몰 종료시 재논의키로 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