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원군 부용면 소재 한 레미콘업체에서 레미콘차량과 일반차량을 세차하면서 흘러나오는 석회가루가 인근 개울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충북 청원군 부용면 청원톨게이트 입구에 위치한 외천교차로 일대가 인근 레미콘제조업체의 석회 비산먼지로 뒤덮여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 100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과 수십 대의 공사차량이 오가면서 도로에는 엄청난 비산먼지가 날리는 데다 세륜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석회가루 등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레미콘업체를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들이 세륜·세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면서 석회가루와 흙먼지 등이 뒤섞여 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레미콘업체에서 30m 정도 떨어진 B 냉장업체의 경우 식품 원자재를 냉장·냉동해야 되는 특성상 신선도와 청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배추와 육류, 생선 등 식자재로 쓰이는 재료들을 보관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냉장탑차들이 창고에 승·하차하는 시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B냉장업체 관계자는 “비산 먼지가 심해 식품위생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레미콘업체의 석회먼지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일대 C 물류창고에서는 한 여름에도 모든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냉방비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문제의 레미콘업체는 세륜작업장을 비롯해 입구부터 일반차량을 세차하면서 바닥에 석회가루가 마치 빗물처럼 흘러인근 개울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게다가 수시로 드나드는 레미콘차량과 화물차량들은 대형 공사판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량 주변이 먼지로 흩날리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모습이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업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소나 폐수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비도 안 오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 먼지가 더 많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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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충북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도로 절개지 복구가 늦어지거나 공사현장 관리가 허술해 토사유출이나 낙석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3차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원군 묵방리의 공사현장 모습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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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이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전교조가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2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성향의 김신호·김종성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놓고 진보진영과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곳에서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공산이 커 전국적으로 교육계가 보혁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검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징계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14일 민노당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중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혐의가 있는 교사들에 대한 죄값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정당 후원 관련 기소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감이 교과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침을 근거로 징계 의결 요구를 강행하고 있다"며 "향후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전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중징계 철회를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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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대표 고질민원 중 하나인 청주산업단지 내 악취문제가 수 십 년째 대안 마련은커녕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향후 5000세대 이상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자칫 집단민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낳고 있다.

15일 청주산단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흥덕구 청주산단 입주 업체가 밀집된 흥덕로 주변 일대에서 동물의 털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밤낮으로 진동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이같은 청주산단내 악취문제는 산단 조성 이후 줄곧 제기돼 온 고질민원으로 최근 몇 년 새 인근지역 개발로 주거인구가 급격히 늘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침과 밤 시간대 저기압이 형성될 때나 바람의 방향이 산단에서 주거단지 방향으로 불 때는 비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 헛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청주산단 인근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수 십 년 째 고충을 겪고 있지만 정작 악취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청주산단에 입주해 가동중인 250여개 업체 가운데 특정 제조업체의 원료 특수처리와 산단폐수처리장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산단내 입주업체 중 악취를 발생시킬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곳은 없으나 일부 제조업체의 원자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색의 연기가 역겨운 냄새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호소는 갈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민원호소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내 대단위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집단민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 이모(4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주변도로 이용객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인 점을 감안할 때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냄새가 나는 공정이나 방류를 이 시간대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금 있으면 악취가 특히 심한 장마철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호소했다.

인근 주민 박모(38) 씨는 "냄새가 심할 때는 두통이 발생해 인체 유해여부가 의심될 정도"라며 "민원이 더욱 거세지기 전에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인근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모두 허용기준치 내의 결과를 얻어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입주업체들도 악취에 대한 주민불편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주거인구가 늘면 민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 회사 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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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합법적인 개양귀비. 꽃과 잎줄기에 잔털이 있다.  
 
최근 개화기를 맞아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문제의 양귀비를 구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에 대한 법지식이 필요하다.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 때문에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로 나눌 수 있다.

◆양귀비 어떻게 구분하나

양귀비는 한 해살이 풀로 잎이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다.

보통 5월과 6월 흰색과 홍색, 자색 빛의 촉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열린다. 이 열매의 액즙에 포함된 모르핀 등의 마약성분이 아편으로 제조된다.

양귀비에도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있어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가 있는데 합법인 관상용 개양귀비와 불법 양귀비는 꽃 잎의 빛깔과 모양 등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꽃과 잎 줄기 등에 잔털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꽃과 잎, 줄기 등 전체에 잔털이 나 있으면 개양귀비이며 털이 없이 매끈하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다.

◆양귀비 재배 왜 늘어나나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양귀비 등을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은 69명으로 지난 2008년 58명과 지난 2007년 46명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 9일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 수 백주를 재배한 노인 9명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도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노인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양귀비가 노인들 사이에서 설사 등에 효과가 있고 가축의 설사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암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며 이를 철썩같이 믿는 노인들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 뿐이라고 하소연해도 마약류의 원료를 다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 한 주라도 양귀비를 재배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을 농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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