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류 상태에 놓여 있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개정조례안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교과부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도의회로의 자동승계 입장을 정하고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 초 전달했지만 교육계 전반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 초까지 마치고 1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 심의 보류 등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개정안 통과를 독려하고 나선 이후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15개 시·도 모두 심의를 보류했고 선거 후 이주호 차관이 직접 나서 교육위 임기 만료전 처리를 호소했음에도 단 한 곳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시·도의회로 승계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교육의원들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학원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원교습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전체 시·도가 조례 개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대전·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서류보완 후 심의’를 원칙으로 세워놓기만 했을 뿐 사실상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타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먼저 서둘러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선 지속적으로 ‘학원죽이기’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명분으로 “현재 반강제적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학원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승계된 만큼 집행부의 보완을 거쳐 심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시·도의회 교육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일인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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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 95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재산은 5억 7163만 원을 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31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올해 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염홍철 시장은 서울시 은평구와 서초구 소재 본인 소유 대지와 연립주택, 예금 등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합해 모두 21억 9522만 원을 신고했다.

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9억 8000만 원의 재산(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신고했지만, 6개월 만에 2억 1500여만 원이 늘었다. 염 시장 측은 “이번 신고에서는 모친 소유의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과 예금 등(2억 4200여만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역 구청장 가운데서는 박환용 서구청장이 충북 영동의 논과 대지, 서구 관저동의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동구 용운동 단독주택, 예금 등을 합해 모두 4억 1361만 원을 신고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구 가오동의 아파트와 예금, 배우자와 아버지 명의의 예금 등을 합해 모두 2억 1828만 원을, 박용갑 중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예금과 배우자·모친 명의의 아파트 등을 합해 모두 1억 545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의 대지·임야·답·아파트 등을 합해 모두 855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안희정 지사는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2억 5200만 원으로 등록했지만, 이번에는 이 보다 3억 196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 신고에 부모의 재산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아파트 전세권(2억 7000만 원)과 부인 명의의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8472만 원), 보험 및 예금(1억 6691만원), 부모의 아파트 및 아파트 전세권 등 5억 7163만 원을 신고했다.

충남도내 시·군 단체장 중에선 이철환 당진군수가 36억 190만 원을 신고해 최고의 재력가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본인 소유의 밭과 임야(3억 6798만 원)와 아파트(2억 4100만 원), 자녀 소유의 건물(8억 6532만 원) 등 36억 19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김세호 태안군수는 운전교습용 자동차 20대와 토지(5억 4060만 원) 등 10억 3311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이용우 부여군수는 9억 1546만 원 △이석화 청양군수 7억 994만 원 △복기왕 아산시장 4억 4014만 원 △이시우 보령시장 2억 9880만 원 △김석환 홍성군수 2억 8448만 원 △황명선 논산시장 1억 4748만 원 △이기원 계룡시장 7671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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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중복지정 신청 해소를 위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30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과 관련해 "충북도에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충주에 도움이 되겠지만 청주, 청원, 증평에서 진천과 음성을 건너 뛰어 확대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우 시장의 입장은 충북도가 최근 한나라당 윤진식 국회의원의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의지와 관련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 신중검토 입장과 맞물려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 시장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충북도와 윤 의원의 공약사업인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조율에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충주시로부터 공식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신중검토론은 같은 지역에서의 중복 신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가 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음성·진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 논란이 이어지는 속에 윤진식 의원측은 공약사업 이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도내에서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의원측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충주경제자유구역을 2012년 19대 총선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7·28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청주공항과 오송·오창을 포함하는 청주, 청원, 증평 19.45㎢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중 핵심이었던 오송바이오메디컬그리시티 조성사업의 민간제안업체 제외와 수정 보완에 따라 재신청 국면을 맞게 됐다.

오송메디컬사업은 마이애미대, 에모리대 등 미국 유수 대학병원,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로 민간제안업체가 포기하면서 사업내용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수정이 불가피해 재신청해야 할 형편에서 도가 윤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충주시장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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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부동산대책에 담긴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범위에 지역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확대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종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업계의 분석 때문이다.

8·29 부동산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일률적으로 주어졌다.

게다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난 2008년 6월 11일 이후 계약자에 한해 취등록세 50% 감면에 또 50%가 추가 감면돼 취등록세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3억 원 분양가 아파트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는데 심리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대전지역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는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등록세 혜택에 자신이 포함되는 지에 관한 사항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범위에 대해 가격이나 지역 등으로 감면 대상에 구분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모든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진행 중에 있지만 분양가에 따른 감면대상 구분이나 지역에 따른 구분으로 자칫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의 경우 기존과 같은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세제혜택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혜택의 연장선상에 그쳐 취등록세 마저 지방에 불리하게 정해진다면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8·29 부동산 대책이 지방에 아무런 기대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속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전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몇 백원 때문에 향후 몇 천만 원 상승가치가 예상되는 아파트 구매에도 주저하는 경향을 볼 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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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내달 1일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통한 전열정비에 나서는 등 18대국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국회 인사청문의 후폭풍으로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일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시 설치법이 이 같은 상황에서 조속히 처리될 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국회에 전념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인사 책임론과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공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 중 총리 후보에 대한 지명을 재차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시 국회 청문회의 인사검증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후반기를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권의 날선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등 갈등 현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돼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놓고도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1월 11∼12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일부터 국감에 착수하는 등 조기에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전당대회 등 일정을 감안해 10월 3일 전당대회 이후 국감 착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엔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현안 국비 예산을 확보할 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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