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에 담긴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범위에 지역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확대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종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업계의 분석 때문이다.

8·29 부동산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일률적으로 주어졌다.

게다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난 2008년 6월 11일 이후 계약자에 한해 취등록세 50% 감면에 또 50%가 추가 감면돼 취등록세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3억 원 분양가 아파트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는데 심리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대전지역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는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등록세 혜택에 자신이 포함되는 지에 관한 사항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범위에 대해 가격이나 지역 등으로 감면 대상에 구분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모든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진행 중에 있지만 분양가에 따른 감면대상 구분이나 지역에 따른 구분으로 자칫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의 경우 기존과 같은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세제혜택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혜택의 연장선상에 그쳐 취등록세 마저 지방에 불리하게 정해진다면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8·29 부동산 대책이 지방에 아무런 기대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속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전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몇 백원 때문에 향후 몇 천만 원 상승가치가 예상되는 아파트 구매에도 주저하는 경향을 볼 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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