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류 상태에 놓여 있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개정조례안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교과부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도의회로의 자동승계 입장을 정하고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 초 전달했지만 교육계 전반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 초까지 마치고 1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 심의 보류 등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개정안 통과를 독려하고 나선 이후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15개 시·도 모두 심의를 보류했고 선거 후 이주호 차관이 직접 나서 교육위 임기 만료전 처리를 호소했음에도 단 한 곳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시·도의회로 승계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교육의원들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학원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원교습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전체 시·도가 조례 개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대전·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서류보완 후 심의’를 원칙으로 세워놓기만 했을 뿐 사실상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타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먼저 서둘러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선 지속적으로 ‘학원죽이기’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명분으로 “현재 반강제적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학원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승계된 만큼 집행부의 보완을 거쳐 심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시·도의회 교육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일인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교과부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도의회로의 자동승계 입장을 정하고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 초 전달했지만 교육계 전반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 초까지 마치고 1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 심의 보류 등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개정안 통과를 독려하고 나선 이후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15개 시·도 모두 심의를 보류했고 선거 후 이주호 차관이 직접 나서 교육위 임기 만료전 처리를 호소했음에도 단 한 곳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시·도의회로 승계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교육의원들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학원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원교습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전체 시·도가 조례 개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대전·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서류보완 후 심의’를 원칙으로 세워놓기만 했을 뿐 사실상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타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먼저 서둘러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선 지속적으로 ‘학원죽이기’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명분으로 “현재 반강제적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학원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승계된 만큼 집행부의 보완을 거쳐 심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시·도의회 교육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일인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