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매년 지원하던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중단하면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무심천에서 진행되는 직지유등문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올해도 오는 5일 열리는 2010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중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합회는 타 지역 자치단체의 예를 들며 청주시가 훈령을 과잉 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15년의 역사를 가진 유등문화제는 직지가 청주를 대표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색을 탈피해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을 갖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로 변모했다”며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등 타 자치단체는 연례적인 불교행사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훈령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보 확인결과 대전시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26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 또한 각원사와 성불사 산사음악회에 각각 18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산사음악회는 불교신자들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힌 상당구선관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상당구선관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유등문화제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 지자체에서 선관위에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할 경우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여부만을 알려준다”며 “질문자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조금 집행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내에서 종교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고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는데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한 후 “내년에 불교계를 배제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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