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계법령을 교묘히 피해 주류제공과 도박성 골프가 이뤄지는 등 변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청주에 사업 신고된 스크린골프장은 123곳으로 처음 영업장이 생긴 지난 2007년(32곳)보다 91곳(75%)이 증가했다.
사업신고가 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영업장 수는 이보다 15%정도는 늘어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같이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 이용료가 갈수록 인상되는 추세인 반면 스크린골프장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의 이 같은 호황에 편승해 일부에서는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을 파는 등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풍속영업법상 스크린골프장은 스포츠 시설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평소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48) 씨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골프와 술을 함께 할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뒷풀이 장소"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업장들이 늘어나다 보니 일부 무허가 업주들이 초기 창업비용을 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만으로는 힘들어 고객 유치를 점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룸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음주자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세부영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의 세부지침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청주에 사업 신고된 스크린골프장은 123곳으로 처음 영업장이 생긴 지난 2007년(32곳)보다 91곳(75%)이 증가했다.
사업신고가 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영업장 수는 이보다 15%정도는 늘어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같이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 이용료가 갈수록 인상되는 추세인 반면 스크린골프장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의 이 같은 호황에 편승해 일부에서는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을 파는 등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풍속영업법상 스크린골프장은 스포츠 시설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평소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48) 씨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골프와 술을 함께 할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뒷풀이 장소"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업장들이 늘어나다 보니 일부 무허가 업주들이 초기 창업비용을 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만으로는 힘들어 고객 유치를 점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룸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음주자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세부영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의 세부지침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