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말이면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현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사 전경.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현 충남교육청 부지는 매각이든, 임대 형식이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의 교육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장 제2집무실 설치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이슈화되고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2만 3308㎡의 부지를 전부 매각해 신청사 공사 대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기관이 갖는 지역·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전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의 공공·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 사업 부지로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도교육청 부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충남대와 천주교 대전교구 등도 도교육청 부지에 관심을 보이며,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나름대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됐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도청이전 특별법에 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지역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수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중앙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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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미국특허청과 870만달러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미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분류 체계에 맞도록 재분류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수행해온 사업이다.

지난 1차 사업(2009~2010년) 당시 30만달러 규모로 시작해 2차(2011~2012년) 75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번 3차 사업에서는 그 규모가 870만달러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이번 MOU의 체결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이공계 전문인력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김연호 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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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변호사들을 이끌 차기 대전지방변호사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를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등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문성식(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변호사가 회장에 출마했고 손차준(〃 제2부회장) 변호사와 양병종(〃 홍보이사) 변호사가 각각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에 각각 출마했다.

감사에는 조수연(법무법인 청리 공동대표) 변호사와 임성문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회장에 출마한 문 변호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회장에 출마한 손 변호사는 연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과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역시 부회장에 출마한 양 변호사는 금산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

감사에 도전장을 던진 조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여 출신에 각 동산고와 충남고, 한국외대 법대와 충남대 법대 등을 졸업했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 방식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마감 전까지 입후보한 다른 조가 없으면 문 변호사 러닝메이트 조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앞으로 대전변호사회를 이끌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 변호사와 손 변호사, 양 변호사로 짜인 러닝메이트 조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입후보자 마감일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인 14일 현재, 이들 이외에 입후보한 러닝메이트 조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된 신임 임원(회장·제1부회장·제2부회장·감사 2명)은 25일부터 앞으로 2년간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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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요양기관 일부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악용해 편법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대전 모 노인요양기관 원장 A(49) 씨 등 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급여비용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억원 상당을 멋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만 4450건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485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 청구와 무자격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봉(?)’이 된 셈이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환자를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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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통과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4개 구 경계와 시·구 청사 입지 확정을 위한 용역은 오는 8월말 결과 발표를 목표로 곧 착수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북부 터미널 등 각종 시설 이전에 대한 용역도 올해 진행된다. 각종 공공기관 및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중 일부는 관련 법상 1개 시·군에 1곳만이 인정되는 곳도 있어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자동으로 통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또 무엇보다 진정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원만한 통합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는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민간·사회단체 통합 진행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봤다.

◆통합대상 단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대상 단체 45개를 선정했다. 대다수 단체들은 중앙회를 둔 단체로 청주시지부와 청원군지부로 나뉜 단체들이다. 주요 단체로는 △새마을회·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이·통장협의회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이다.

◆민간·사회단체 통합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통합청주시 출범 전 각종 단체의 통합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청원군은 오는 17일 각 실·과·소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추진방향 및 문제점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청주시도 통합 대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은 상생발전방안에서도 논의됐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하고 그 외 민간사회 단체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통합 후 12년)’, ‘민간사회단체 초대임원 ½이상 청원군 인사 선임’, ‘민간단체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우선적 인센티브 부여,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청원군단체 임직원을 우선 고용’, ‘군 지원 재정 지원단체(농민회 등)는 통합 후에도 지속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사회단체 통합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실무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사회단체 통합 시 상생발전방안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각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적 지원과 조례 개정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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